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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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 례
1. 총칙 (목적, 정의 등)

2.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3.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4. 활동지원기관

5. 활동지원인력

6. 활동지원급여비용 등

7. 이의신청 등

8. 보 칙

9. 벌 칙

본문내용

으면 요청받은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43조(질문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31조제3항 및 제38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활동지원
급여의 제공내용 등 활동지원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
3. 활동지원인력
4. 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4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청문)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 또는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수급권의 보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장 벌칙
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44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 비밀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
지원급여를 받게 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받
은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으로 신고한 자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42조제2항 또는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
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0426호, 201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4호는 이 법 시
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이 공포된 날
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
에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
는 중증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제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7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
고 이 법 시행일에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을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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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2.18
  • 저작시기20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5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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