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차례
1.직업교육과 직업 윤리
(1)직업의 의미와 목적
(2)직업 교육의 원리
(3)직업윤리
2.정신지체인과 직업
(1)문제의 제기
(2)정신지체의 정의
(3)직업 프로그램의 목표
(4)우리나라의 전신지체인 직업 관련 기관
3.일반취업지원기관의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확대방안
(1)취업알선부문
가. 장애인 취업알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나. 일반취업지원기관의 장애인 취업지원시 애로사항(심층인터튜 내용요약)
(2)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구체적 확대방안
가. 일반취업기관(고용안정센터)에 장애인 취업알선 전담자와 전담창구설치
나.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업무 확대 및 장애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다. 일반취업기관의 장애인 취업알선 마인드 변화 및 관련 노하우 보완노력 필요
라. 일반취업기관 담당지직원에 대한 장애인공단의 교육강화, 관련 매뉴얼 제공
마. 일반취업기관 중 장애인 취업알선 모범기관(예: 안양고용안전센터) 벤치킹
바. 일반가관(고용안정센터)의 장애인 취업알선업무 대국민 홍보가화
사. 일반취업기관과 장애인 취업기관간 장애인 취업정보 DB, 전산망, 공유 및 업무연계강화
아. 일원화된 장애인취업지원 전달체계구축과 관련부문 정부지원 확대
1.직업교육과 직업 윤리
(1)직업의 의미와 목적
(2)직업 교육의 원리
(3)직업윤리
2.정신지체인과 직업
(1)문제의 제기
(2)정신지체의 정의
(3)직업 프로그램의 목표
(4)우리나라의 전신지체인 직업 관련 기관
3.일반취업지원기관의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확대방안
(1)취업알선부문
가. 장애인 취업알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나. 일반취업지원기관의 장애인 취업지원시 애로사항(심층인터튜 내용요약)
(2)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구체적 확대방안
가. 일반취업기관(고용안정센터)에 장애인 취업알선 전담자와 전담창구설치
나.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업무 확대 및 장애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다. 일반취업기관의 장애인 취업알선 마인드 변화 및 관련 노하우 보완노력 필요
라. 일반취업기관 담당지직원에 대한 장애인공단의 교육강화, 관련 매뉴얼 제공
마. 일반취업기관 중 장애인 취업알선 모범기관(예: 안양고용안전센터) 벤치킹
바. 일반가관(고용안정센터)의 장애인 취업알선업무 대국민 홍보가화
사. 일반취업기관과 장애인 취업기관간 장애인 취업정보 DB, 전산망, 공유 및 업무연계강화
아. 일원화된 장애인취업지원 전달체계구축과 관련부문 정부지원 확대
본문내용
대외어야 할 것이다. 단, 별도의 인력충원 없이 현재의 인원에서 형식적으로 전담자만 지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한편 장애인 전담자 지정과 전담창구 설치각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일본에서 처럼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장애인·고령자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일선 취업알선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취업을 전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 및 사례관리기법을 통한 취업알선 및 고용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충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만약 이러한 사전준비없이 단지 행정적 전달체계만을 통합해서 장애인의 취업알선을 비장애인과 동일한 절차와 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유지를 현재보다 어렵게 더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측면에서의 차별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므로 취업알선기관 내에 장애인 및 장애인고용에 대한 잘 하는 전문이력이 배피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여건으로 볼 때 전문이력이 전국적배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박찬임,2002)
나.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업무 확대 및 장애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안정센터의 업무비중은 고용보험업무가 취업 알선업무보다 4배 이상 많다. 센터의 취업알선업무가 확대되어야 장애인 취업알선업무도 따라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조직 내에서는 장애인 취업알선업무 자테의 어려움과 장애인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장애인 취업알선은 제일 뒷전으로 밀려나므로 장애인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현실화와 강한 동기부여가 요구 된다.
다. 일반취업기관의 장애인 취업알선 마인드 변화 및 관련 노하우 보완노력 필요
고용안정센터 내 일반업무의 관증과 장애인 취업알선업무 자체의 어려움도 장애인 서비스 확충의 걸림돌이기는 하나 장애인취업에 대한 센터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업무태도와 각종 교육을 통한 관련 노하우 습득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라. 일반취업기관 담당지직원에 대한 장애인공단의 교육강화, 관련 매뉴얼 제공
장애인공단에서 일반취업지원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특성, 직업능력 평가 방법, 취업알선방법 및 고용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강화하고 장애인취업관련 매뉴얼을 제공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애관련 직무능력 향상교육(고용관리, 취업알선, 알선사례)은 고용안정센터 내 취업알선찬구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창구 직원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필요하다.
마. 일반취업기관 중 장애인 취업알선 모범기관(예: 안양고용안전센터) 벤치킹
전국 고용안정센터 중 장애인 취업률 1위인 안양센터는 ‘일반취업지원기관의 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 확대’ 모범사례이르므로 다른 고용센터에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양고용안정센터가 주최하는 장애인취업을 위한 ‘수요일 작은 만남의 날’의 정례적 개최는 센터, 장애인공단 및 지역사회 간의 모범적 연계라례라 할 수 있다.
바. 일반가관(고용안정센터)의 장애인 취업알선업무 대국민 홍보가화
일반국민들과 대부분 장애인들의 겨우 장애인 취업알선서비스는 장애인공단에서만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장애인들은 거주지 인근에 있는 일반취업지원기관(고용안정센터, 지자체 등)을 놔두고 원걸 에 소재한 장애인공단지사를 가장 먼저 방문하는 사례가 많다. 물론 장애인공단이 장애인취업에 관한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이기는 하나 접근성과 다양한 구인정보제공 측면에서는 고용안정센터와 같은 일반튀업기관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장애인공단에서는 다른 일반기관이 맡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 취업, 직업능력평가, 사업주 지원, 장애관련 교육강화, 취업메뉴얼 작성, 적합직종개발, 연구개발, 국제교류 및 관련기관 연계의 매개체(careers) 역할 등에 초점을 두고, 그 외의 일반적인 장애인(특히경증장애) 취업알선업무는 서비스 접근성과 사업체 구인정보에 우위가 있는 일반취업지원기관(고용안정 센터 등)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각 기관의 바람직한 장기적 사업방향이다.
사. 일반취업기관과 장애인 취업기관간 장애인 취업정보 DB, 전산망, 공유 및 업무연계강화
앞의 조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취업기관의 장애인 서비스확대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관제는 ‘취업지원기관간 취업정보·DB 공유’이다. 고용안정센터는 구인(사업체)정보, 장애인공단은 구직정보에 양적인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센터와 장애인공단간 취업정보·DB공유와 Work-Net·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의 컨텐츠 내실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편 취업지원기관간 업무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전용 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 전달기관과 일반 취업지원서비스 전달관간의 업무연계를 위한 메타조직(지역별협의체) 운영이 필수적이며 이 경우 메타조직(지역별 협의체) 운영의 주축은 장애인공단이 되어야 한다.
관련 업무연계의 구체적 방안은 고용안정센터, 지자체, 직업재활수행기관, 특수학교(급), 산업인력공단, 상곡회의소 등의 책임자·직업재활자를 주요 멤버로 구성하여 매분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결과를 각 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장애인공단 지사별 장애인고용위원회는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이 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위원회 조직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취업지원기관간 연계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기관간 협력동의서(Inter-Agency agreement)'체결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아. 일원화된 장애인취업지원 전달체계구축과 관련부문 정부지원 확대
다양하고 복잡한 장애인취업지원 전달체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분업화·전문화시켜 전달체계운영의 전체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모도 지금의 2~3배로 늘어나 장애인취업지원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공식 통계수치로도 장애인구가 150만 명(2000년)에서 200~300만 명(2005년)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므로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출처: 장애인 고용과 사회 복지)
한편 장애인 전담자 지정과 전담창구 설치각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일본에서 처럼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장애인·고령자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일선 취업알선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취업을 전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 및 사례관리기법을 통한 취업알선 및 고용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충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만약 이러한 사전준비없이 단지 행정적 전달체계만을 통합해서 장애인의 취업알선을 비장애인과 동일한 절차와 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유지를 현재보다 어렵게 더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측면에서의 차별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므로 취업알선기관 내에 장애인 및 장애인고용에 대한 잘 하는 전문이력이 배피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여건으로 볼 때 전문이력이 전국적배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박찬임,2002)
나.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업무 확대 및 장애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안정센터의 업무비중은 고용보험업무가 취업 알선업무보다 4배 이상 많다. 센터의 취업알선업무가 확대되어야 장애인 취업알선업무도 따라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조직 내에서는 장애인 취업알선업무 자테의 어려움과 장애인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장애인 취업알선은 제일 뒷전으로 밀려나므로 장애인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현실화와 강한 동기부여가 요구 된다.
다. 일반취업기관의 장애인 취업알선 마인드 변화 및 관련 노하우 보완노력 필요
고용안정센터 내 일반업무의 관증과 장애인 취업알선업무 자체의 어려움도 장애인 서비스 확충의 걸림돌이기는 하나 장애인취업에 대한 센터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업무태도와 각종 교육을 통한 관련 노하우 습득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라. 일반취업기관 담당지직원에 대한 장애인공단의 교육강화, 관련 매뉴얼 제공
장애인공단에서 일반취업지원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특성, 직업능력 평가 방법, 취업알선방법 및 고용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강화하고 장애인취업관련 매뉴얼을 제공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애관련 직무능력 향상교육(고용관리, 취업알선, 알선사례)은 고용안정센터 내 취업알선찬구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창구 직원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필요하다.
마. 일반취업기관 중 장애인 취업알선 모범기관(예: 안양고용안전센터) 벤치킹
전국 고용안정센터 중 장애인 취업률 1위인 안양센터는 ‘일반취업지원기관의 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 확대’ 모범사례이르므로 다른 고용센터에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양고용안정센터가 주최하는 장애인취업을 위한 ‘수요일 작은 만남의 날’의 정례적 개최는 센터, 장애인공단 및 지역사회 간의 모범적 연계라례라 할 수 있다.
바. 일반가관(고용안정센터)의 장애인 취업알선업무 대국민 홍보가화
일반국민들과 대부분 장애인들의 겨우 장애인 취업알선서비스는 장애인공단에서만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장애인들은 거주지 인근에 있는 일반취업지원기관(고용안정센터, 지자체 등)을 놔두고 원걸 에 소재한 장애인공단지사를 가장 먼저 방문하는 사례가 많다. 물론 장애인공단이 장애인취업에 관한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이기는 하나 접근성과 다양한 구인정보제공 측면에서는 고용안정센터와 같은 일반튀업기관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장애인공단에서는 다른 일반기관이 맡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 취업, 직업능력평가, 사업주 지원, 장애관련 교육강화, 취업메뉴얼 작성, 적합직종개발, 연구개발, 국제교류 및 관련기관 연계의 매개체(careers) 역할 등에 초점을 두고, 그 외의 일반적인 장애인(특히경증장애) 취업알선업무는 서비스 접근성과 사업체 구인정보에 우위가 있는 일반취업지원기관(고용안정 센터 등)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각 기관의 바람직한 장기적 사업방향이다.
사. 일반취업기관과 장애인 취업기관간 장애인 취업정보 DB, 전산망, 공유 및 업무연계강화
앞의 조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취업기관의 장애인 서비스확대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관제는 ‘취업지원기관간 취업정보·DB 공유’이다. 고용안정센터는 구인(사업체)정보, 장애인공단은 구직정보에 양적인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센터와 장애인공단간 취업정보·DB공유와 Work-Net·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의 컨텐츠 내실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편 취업지원기관간 업무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전용 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 전달기관과 일반 취업지원서비스 전달관간의 업무연계를 위한 메타조직(지역별협의체) 운영이 필수적이며 이 경우 메타조직(지역별 협의체) 운영의 주축은 장애인공단이 되어야 한다.
관련 업무연계의 구체적 방안은 고용안정센터, 지자체, 직업재활수행기관, 특수학교(급), 산업인력공단, 상곡회의소 등의 책임자·직업재활자를 주요 멤버로 구성하여 매분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결과를 각 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장애인공단 지사별 장애인고용위원회는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이 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위원회 조직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취업지원기관간 연계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기관간 협력동의서(Inter-Agency agreement)'체결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아. 일원화된 장애인취업지원 전달체계구축과 관련부문 정부지원 확대
다양하고 복잡한 장애인취업지원 전달체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분업화·전문화시켜 전달체계운영의 전체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모도 지금의 2~3배로 늘어나 장애인취업지원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공식 통계수치로도 장애인구가 150만 명(2000년)에서 200~300만 명(2005년)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므로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출처: 장애인 고용과 사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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