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간통법이란 무엇인가?
1. 간통법 폐지 논란
2. 간통죄의 법적 정의
3. 간통법 폐지 찬반 의견
4. 강남길씨 사건
Ⅱ. 간통법에 대한 윤리적 판단
1. 의무론자들의 입장
2. 공리주의자들의 입장
3. 폐미니스트들의 입장
Ⅲ. 결론
붙임#1 헌법재판소 판결문
1. 간통법 폐지 논란
2. 간통죄의 법적 정의
3. 간통법 폐지 찬반 의견
4. 강남길씨 사건
Ⅱ. 간통법에 대한 윤리적 판단
1. 의무론자들의 입장
2. 공리주의자들의 입장
3. 폐미니스트들의 입장
Ⅲ. 결론
붙임#1 헌법재판소 판결문
본문내용
의 반대의견
간통죄의 처벌은 원래가 유부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부남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간통한 유부녀만을 처벌하는 것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근래에 와서 유부남의 처벌이 추가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핵심은 유부녀의 간통에 대한 처벌에 있고
따라서 그 위헌 여부의 논의도 유부녀의 간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또 그로써 충분하다.
간통죄는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인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가 아니라 오히려 일처일부제(一妻一夫制)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사회가 남성중심의 부계혈통주의(父系血統主義)로 발전하면서
부계혈통(父系血統)의 진정성(眞正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
일처일부제(一妻一夫制)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부부관계를 분석하여 보면 부부관계의 형이하적 하부구조(形而下的 下部構造)는 계약관계(契約關係)이고 그 형이상적 상부구조(形而上的 上部構造)는 애정(愛情)과 신의(信義)의 관계라고 이해된다.
첫째로 부부관계는, 남편은 아내와 그 자식에게 식량과 주거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아내는 그 대신 남편에 대한 관계에서 정절을 지키고
그에 따라 남편의 혈통을 가진 진정한 후손을 낳아주는 대가관계(對價關係)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계약관계라고 볼 수 있다.
유부녀의 간통은 이러한 계약에 따른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계약위반의 행위이다.
따라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의 추궁 내지 제재는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계약의 해소와 손해배상으로 그쳐야 하고 형벌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렇다면 간통에 대한 제재는 부부관계의 해제 즉 이혼에 의한 가정에서의
추방과 부양의 종결 그리고 위자료의 징구로 끝나야 한다.
둘째로 부부관계는, 애정과 신의의 관계이므로 유부녀의 간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애정의 종결과 배신을 의미한다.
애정은 마음의 문제이고 신의는 정신의 문제이므로
형벌로 그 생성과 유지를 강요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재산상의 손해를 수반하지 않는 사인간(私人間)의 배신을 근대 형법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이다.
결국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과 도덕적 회오(悔悟)의 대상이지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로 다스려야 할 일,
즉 범죄가 아닌 것이다. 성관계는 원래 가장 사사롭고 내밀한 영역이므로
그 성실의무는 결코 물리적으로 강제될 수 없으며 국가가 감시하고
형벌로 조련시킬 대상도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간통죄는 범죄의 당벌성(當罰性, Strafw r digkeit)이 없는 것을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의 문제를 일으킨다. 현대의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있어도 그 내용이 명확,
적정하지 않거나 처벌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의 형식에 의한 보장을 넘어 그 내용의 정당성까지 확보될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이 생겼고 그것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인가.
남편의 과도한 사적 응징(lynch)이 가져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성지배사회의 공권력이 대신 그 응징을 떠맡은 것이 형사처벌의 출발이었으므로
이는 결국 공적(公的) 보복 내지 공개적(公開的)인 보복이었던 것이고,
이러한 공개적 보복으로서의 처벌은 유부녀의 일탈(逸脫)을 막는
일반예방적(一般豫防的) 효과에 대한 기대감에서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혼한 여성이 독립하여 생계를 펴나갈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괄목상대의 정도로
신장되고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는 남편의 부양과 보호로부터 아내가 배제된다고 하는 것의
일반예방적 효과는 점차 미미해져 가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에 의한
일반예방의 효과에 거는 기대는 오히려 그만큼 커졌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 효과의 실증은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서 다시 본질의 문제로 돌아가서 본다면 간통죄의 형사처벌은 범죄로 규정할
당벌성이 없는 비행(非行)을 범죄로 만들어 공개적으로 재판함으로써
마치 주홍(朱紅)글씨를 새기듯이 수형자(受刑者)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는다는 데
그 문제가 있는바, 인간의 자존심은 인간존엄성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불가침의 것이므로 다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이것을 짓밟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여 위헌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죽일 수는 있어도 모욕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옛말이 상징하는 상황과
유사한 정황인 것이다. 만일 아무도 모르게 미지의 곳에서 행형(行刑)을 하고
가족과 관계기관이 철저히 묵비함으로써 간통사실과 그로 인하여 처벌받는 사실이
비밀에 붙여짐으로써 수형자의 자존심이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다면 문제는 다를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형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논의는 소용이 없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 기본적 인권의 기초는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갖는 자기결정권이며,
공동사회의 존립을 위하여 그 자유에 제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언제나 인격의 자주성
그 자체만은 보유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런데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미 애정과 신의가 깨어진 상대 배우자만을 사랑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그 당사자의 인격적 자주성,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성(性)적인
예속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간음한 여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돌로 치라고 했다는 율법에 대하여
"너희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여 반대한 것은
이 문제가 절도죄 같은 것에 대한 처벌과
같은 차원의 문제가 원래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들어낸다.
간통죄를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간통죄의 처벌은 원래가 유부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부남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간통한 유부녀만을 처벌하는 것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근래에 와서 유부남의 처벌이 추가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핵심은 유부녀의 간통에 대한 처벌에 있고
따라서 그 위헌 여부의 논의도 유부녀의 간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또 그로써 충분하다.
간통죄는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인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가 아니라 오히려 일처일부제(一妻一夫制)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사회가 남성중심의 부계혈통주의(父系血統主義)로 발전하면서
부계혈통(父系血統)의 진정성(眞正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
일처일부제(一妻一夫制)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부부관계를 분석하여 보면 부부관계의 형이하적 하부구조(形而下的 下部構造)는 계약관계(契約關係)이고 그 형이상적 상부구조(形而上的 上部構造)는 애정(愛情)과 신의(信義)의 관계라고 이해된다.
첫째로 부부관계는, 남편은 아내와 그 자식에게 식량과 주거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아내는 그 대신 남편에 대한 관계에서 정절을 지키고
그에 따라 남편의 혈통을 가진 진정한 후손을 낳아주는 대가관계(對價關係)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계약관계라고 볼 수 있다.
유부녀의 간통은 이러한 계약에 따른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계약위반의 행위이다.
따라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의 추궁 내지 제재는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계약의 해소와 손해배상으로 그쳐야 하고 형벌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렇다면 간통에 대한 제재는 부부관계의 해제 즉 이혼에 의한 가정에서의
추방과 부양의 종결 그리고 위자료의 징구로 끝나야 한다.
둘째로 부부관계는, 애정과 신의의 관계이므로 유부녀의 간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애정의 종결과 배신을 의미한다.
애정은 마음의 문제이고 신의는 정신의 문제이므로
형벌로 그 생성과 유지를 강요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재산상의 손해를 수반하지 않는 사인간(私人間)의 배신을 근대 형법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이다.
결국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과 도덕적 회오(悔悟)의 대상이지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로 다스려야 할 일,
즉 범죄가 아닌 것이다. 성관계는 원래 가장 사사롭고 내밀한 영역이므로
그 성실의무는 결코 물리적으로 강제될 수 없으며 국가가 감시하고
형벌로 조련시킬 대상도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간통죄는 범죄의 당벌성(當罰性, Strafw r digkeit)이 없는 것을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의 문제를 일으킨다. 현대의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있어도 그 내용이 명확,
적정하지 않거나 처벌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의 형식에 의한 보장을 넘어 그 내용의 정당성까지 확보될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이 생겼고 그것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인가.
남편의 과도한 사적 응징(lynch)이 가져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성지배사회의 공권력이 대신 그 응징을 떠맡은 것이 형사처벌의 출발이었으므로
이는 결국 공적(公的) 보복 내지 공개적(公開的)인 보복이었던 것이고,
이러한 공개적 보복으로서의 처벌은 유부녀의 일탈(逸脫)을 막는
일반예방적(一般豫防的) 효과에 대한 기대감에서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혼한 여성이 독립하여 생계를 펴나갈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괄목상대의 정도로
신장되고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는 남편의 부양과 보호로부터 아내가 배제된다고 하는 것의
일반예방적 효과는 점차 미미해져 가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에 의한
일반예방의 효과에 거는 기대는 오히려 그만큼 커졌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 효과의 실증은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서 다시 본질의 문제로 돌아가서 본다면 간통죄의 형사처벌은 범죄로 규정할
당벌성이 없는 비행(非行)을 범죄로 만들어 공개적으로 재판함으로써
마치 주홍(朱紅)글씨를 새기듯이 수형자(受刑者)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는다는 데
그 문제가 있는바, 인간의 자존심은 인간존엄성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불가침의 것이므로 다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이것을 짓밟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여 위헌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죽일 수는 있어도 모욕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옛말이 상징하는 상황과
유사한 정황인 것이다. 만일 아무도 모르게 미지의 곳에서 행형(行刑)을 하고
가족과 관계기관이 철저히 묵비함으로써 간통사실과 그로 인하여 처벌받는 사실이
비밀에 붙여짐으로써 수형자의 자존심이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다면 문제는 다를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형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논의는 소용이 없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 기본적 인권의 기초는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갖는 자기결정권이며,
공동사회의 존립을 위하여 그 자유에 제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언제나 인격의 자주성
그 자체만은 보유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런데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미 애정과 신의가 깨어진 상대 배우자만을 사랑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그 당사자의 인격적 자주성,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성(性)적인
예속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간음한 여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돌로 치라고 했다는 율법에 대하여
"너희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여 반대한 것은
이 문제가 절도죄 같은 것에 대한 처벌과
같은 차원의 문제가 원래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들어낸다.
간통죄를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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