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해고협의 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Ⅲ.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Ⅱ. 해고협의 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Ⅲ.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본문내용
또한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는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협의동의권 거부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위반하여 행한 해고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협의동의권 거부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위반하여 행한 해고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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