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총설
2.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금지의 내용
가.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의 부여
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다. 임금 외의 금품의 지급
라.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 것
마.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 것
바. 근로여성의 결혼,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체결의 금지
3.직장 내 성희롱 금지
4.육아휴직
5.권리구제
6.문제점
7.사견
2.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금지의 내용
가.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의 부여
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다. 임금 외의 금품의 지급
라.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 것
마.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 것
바. 근로여성의 결혼,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체결의 금지
3.직장 내 성희롱 금지
4.육아휴직
5.권리구제
6.문제점
7.사견
본문내용
권리의 구제
근로자가 차별대우를 받거나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부당한 조치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가. 사업주에게 시정요구
고충신고는 구두·서면·우편·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6.2.28>
사업주는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사실을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사업주는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 신청
고용평등위원회」는 지방노동청(6개)에 설치되어 있으며 노사공익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평등위원회」는 신청사건을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에게 수락할 것을 권고하며, 수락된 조정서의 내용은 다른 근로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 지방노동사무소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사업주 고소고발
지방노동사무소(근로여성과근로감독과)에서는 사건을 조사하여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을 통해 차별을 시정한다. 법위반 정도에 따라 사업주를 사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수도 있다.
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정년해고에 있어서의 차별대우를 받아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원직복귀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직복귀 등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민사소송 제기
차별의 유형에 따라 손해배상, 원직복귀, 차액임금지급 등 적절한 내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업주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6.문제점
첫째. 벌칙이 약하다.
예컨대, 모집과 채용에 관해 차별을 하더라도 사용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에 의거하여 벌금 5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남녀고용평등법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이 법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에 있다. 그로인해 끊임없이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분쟁이 생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사건이 알려지지도 않으며 고용주와 근로자 특유의 수직적인 관계로 인해 사건의 대부분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결론지어 진다.
셋째, 적용되는 사업장 범위의 협소한 것 같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종업원 수 5인 이상으로 규정 되어 있어, 5인 미만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여성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모두 적용시켜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여성의 가정생활에 대한 지원조치가 부족하다고 본다. 육아휴직의 다양한 형태의 도입과 적용대상 상의 성별 역할 분업관이 아직 존재하며, 여성이 가정의 가사일도 함께 부담하는 근로형태가 여성의 고용불안정의 심화와 성별 역할 분업화의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은 사회전체모두의 책임이다. 결혼 임신 출산퇴직금지와 평등한 직업훈련기회를 확보, 그리고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가 이루어져 여성의 평생노동권 확보를 위한 조항이 강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7.결론 및 사견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유는 여성에게 유리한 고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받는 차별적 대우를 없애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여 여성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소수의 남성들은 여성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자신들에게 피해가 가고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고용이나 승진에 있어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고, 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의 혜택을 받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 여성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이 확대되어 일반근로자들이 하루빨리 혜택을 받아 남성 여성 모두 평등한 조건 하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더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방법으로 대중매체(예를 들어 공익광고 등)를 이용한다던지 하여서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인식을 널리 공익적으로 알리면 좋을 것 같다. 사업장에서의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련된 내용과,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내용을 광고로 내보내야 할 것이다. 물론 국가나 지방단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국가는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사회적 부담형태로 바꾸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육아휴직급여를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고, 국가에서 모성보호기금 등의 설치를 통하여 국가가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 강의, 학술제 등의 방법으로 전국의 각 대학과 교육시설에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여대생들도 장차 사회에 나가서 여성근로자로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가 되게 되므로 국가와 지역단체와 학교 등에서 여성들의 고용상의 평등에 관해 일깨워주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노력에 여성 근로자들 스스로의 의식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성과의 성차별 문제가 거론될 때, 물론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스스로 포기하거나 당연시하는 여성들도 있다. 그런 상황들은 오히려 남성들에게, 역시 ‘여자는 여자다’라는 인식만을 심어주며 스스로 자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 모든 사회적인 조건들이 완전히 평등하게 만들어질 수는 없지만, 서로가 한 걸음씩 노력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촉진시켜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할 수 있는 국가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가 차별대우를 받거나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부당한 조치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가. 사업주에게 시정요구
고충신고는 구두·서면·우편·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6.2.28>
사업주는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사실을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사업주는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 신청
고용평등위원회」는 지방노동청(6개)에 설치되어 있으며 노사공익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평등위원회」는 신청사건을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에게 수락할 것을 권고하며, 수락된 조정서의 내용은 다른 근로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 지방노동사무소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사업주 고소고발
지방노동사무소(근로여성과근로감독과)에서는 사건을 조사하여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을 통해 차별을 시정한다. 법위반 정도에 따라 사업주를 사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수도 있다.
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정년해고에 있어서의 차별대우를 받아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원직복귀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직복귀 등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민사소송 제기
차별의 유형에 따라 손해배상, 원직복귀, 차액임금지급 등 적절한 내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업주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6.문제점
첫째. 벌칙이 약하다.
예컨대, 모집과 채용에 관해 차별을 하더라도 사용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에 의거하여 벌금 5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남녀고용평등법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이 법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에 있다. 그로인해 끊임없이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분쟁이 생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사건이 알려지지도 않으며 고용주와 근로자 특유의 수직적인 관계로 인해 사건의 대부분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결론지어 진다.
셋째, 적용되는 사업장 범위의 협소한 것 같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종업원 수 5인 이상으로 규정 되어 있어, 5인 미만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여성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모두 적용시켜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여성의 가정생활에 대한 지원조치가 부족하다고 본다. 육아휴직의 다양한 형태의 도입과 적용대상 상의 성별 역할 분업관이 아직 존재하며, 여성이 가정의 가사일도 함께 부담하는 근로형태가 여성의 고용불안정의 심화와 성별 역할 분업화의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은 사회전체모두의 책임이다. 결혼 임신 출산퇴직금지와 평등한 직업훈련기회를 확보, 그리고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가 이루어져 여성의 평생노동권 확보를 위한 조항이 강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7.결론 및 사견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유는 여성에게 유리한 고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받는 차별적 대우를 없애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여 여성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소수의 남성들은 여성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자신들에게 피해가 가고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고용이나 승진에 있어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고, 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의 혜택을 받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 여성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이 확대되어 일반근로자들이 하루빨리 혜택을 받아 남성 여성 모두 평등한 조건 하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더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방법으로 대중매체(예를 들어 공익광고 등)를 이용한다던지 하여서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인식을 널리 공익적으로 알리면 좋을 것 같다. 사업장에서의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련된 내용과,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내용을 광고로 내보내야 할 것이다. 물론 국가나 지방단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국가는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사회적 부담형태로 바꾸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육아휴직급여를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고, 국가에서 모성보호기금 등의 설치를 통하여 국가가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 강의, 학술제 등의 방법으로 전국의 각 대학과 교육시설에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여대생들도 장차 사회에 나가서 여성근로자로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가 되게 되므로 국가와 지역단체와 학교 등에서 여성들의 고용상의 평등에 관해 일깨워주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노력에 여성 근로자들 스스로의 의식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성과의 성차별 문제가 거론될 때, 물론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스스로 포기하거나 당연시하는 여성들도 있다. 그런 상황들은 오히려 남성들에게, 역시 ‘여자는 여자다’라는 인식만을 심어주며 스스로 자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 모든 사회적인 조건들이 완전히 평등하게 만들어질 수는 없지만, 서로가 한 걸음씩 노력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촉진시켜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할 수 있는 국가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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