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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컨대 不當勞動行爲로서의 解雇에 대해서 勞動委員會가 把握하고자 하는 것은 종업원으로서의 地位가 상실된 法律關係가 아니라,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企業外로 排除된 狀態라고 하는 事實關係이다. 그런데 事實關係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그 存否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初審當時의 제반 事實關係가 그대로 유지 存續되기는 쉽지 않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와 같은 勞使關係의 構造的 性格이나 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不當勞動行爲問題는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있다는 것도 그 한 이유가 된다고 본다.
_ 마지막으로 앞의 두 가지 이유와도 관련되는 것이지만, 地方勞動委員會가 不當勞動行爲事件을 다루는 자세에 있어서 中央勞動委員會에 비하여 덜 신중했다는 점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不當勞動行爲에 관한 한 地方勞動委員會가 中央勞動委員會에 비하여 근로자측에 다소 偏向的이었지 않았나 하는 점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偏向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再審判定의 결과를 基準으로 해서 볼 때 數値上 그렇게 보인다는 것뿐이지 사실상 그렇다고 단정할 근거가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_ 요컨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初審과 再審의 결과가 상치되는 경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各級勞動委員會에 대한 信賴度는 그만큼 줄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다. 勞動萎員會 스스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그 原因을 分析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4. 맺는말
_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64년부터 1983년에 이르기까지의 20년 동안 不當勞動行爲에 대한 救濟申請槪況과 이의 處理內容을 分析해 본 결과를 다음의 몇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먼저 救濟申請槪況에서 볼 때, 첫째 1970년대는 1960년대나 1980년대에 [242] 비하여 눈에 띠게 救濟申請이 적었다는 점이다. 1970년대에 救濟申請件數가 두드러지게 적었던 가장 큰 이유로서는 두말할 것 없이 1971년 12월 하순에 제정 공포된 國家保衛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한 勞動基本穫의 制限이 빚은 결과 때문이라 하겠다. 이에 비하여 1980년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증가한 것은 문제의 國家保衛法이 廢棄된 데에도 그 原因의 일단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보다도 1980년 5.17措置 이후 各級勞動團體에 대한 대대적인 浮化와 이에 따른 組織改編 과정에서 야기된 組織勞動運動의 混亂과 弱化를 이용한 사용자의 反組合的 攻勢가 强化된 데다가 1980년 12월말의 勞動組合法의 改正이 사용자의 不當勞動行爲를 制度的으로 용이하게 해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_ 둘째, 不當勞動行爲救濟申請事件을 勞動組合別로 보았을 때, 특히 주목되는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自動車勞動組合이 여타 勞動組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압도적인 수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自動車 勞組가 유독 이렇게 많은 수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自動車運輸事業이 안고 있는 特殊性과 관련하여 이의 勞使關係가 他事業에 비해 그만큼 不安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自動車運輸事業에 있어서의 勞使關係의 改善을 위한 획기적인 施策이 아쉽다 하겠다.
_ 세째, 不當勞動行爲救濟申諸事件을 行爲類型別로 보았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業1號關係事件임을 알 수 있다. 業1號關係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대부분의 不當勞動行爲가 勞動組合을 새로이 組織 結成하거나 旣存組織의 확장을 위한 新規組合員의 확보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第1號關係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勞使關係의 後進性을 면치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築1號關係事件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놓고 볼 때, 勞動組合에 대한인식이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매우 否定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勞動組合에 대한 否定的 認識을 버리지 않는 한 榮使關係의 건전한 발전이나 安定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類의 不當勞動行爲를 효과적으로 豫防, 抑制 하기 위한 制度的 補完策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243] _ 다음 救濟申請된 事件에 대한 處理內容을 보면, 첫째 取下(勞動委員會의 종용에 의한 取下)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이의 問題點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지만, 勞動委員會가 앞장서서 取下를 종용하는 것은 勞動委員會 스스로 自制하는 것이 不當勞動行爲處理機關으로서의 자세라 믿는다. 이 점에 있어서는 1982년부터 보이기 시작한 和解救濟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_ 둘째, 救濟申請事件 중 救濟率은 해가 거듭될수록 떨어지는 반면에 棄却내지 却下率은 높아져 가고 있는 점이다. 이의 주원인은 사용자측의 不當勞動行爲는 더욱 合法을 가장해서 자행되는데 비하여, 근로자측이 不當勞動行爲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상대적으로 未盡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不當榮動行爲의 성립여부를 보는 勞動萎員會의 視角도 그만큼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아울러 取下가 많다는 것도 救濟率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할 것이다.
_ 마지막으로 中央榮動委員會에서의 再審에 관해서 보면, 地方榮動委員會에서의 初審判定에 대한 不服率이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初審判定에 대한 不服은 근로자측이 사용자측에 비하여 더 많은 수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初審에서의 救濟率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지워 볼 때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_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央勞動委員會에서의 再審判定結果를 보면, 근로자측의 주장이 관철되는 경우는 初審에 비해 3분의 1도 되지 않는 반면, 棄却이나 却下가 되는 경우는 거의 배나 높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근간에 와서 두드러지고 있음이 발견된다.
_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근로자측이 初審判定에 不服하여 中勞委에 再審請求를 하여 判定까지 갈 경우, 근로자측 요구대로 原審判定이 取消變更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측에서 본다면 初審 階에서 주장이 관철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初審 階에서 「請求하는 救濟의 內容」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밝히고, 아울러 不當勞動行爲事實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할 것이다
_ 마지막으로 앞의 두 가지 이유와도 관련되는 것이지만, 地方勞動委員會가 不當勞動行爲事件을 다루는 자세에 있어서 中央勞動委員會에 비하여 덜 신중했다는 점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不當勞動行爲에 관한 한 地方勞動委員會가 中央勞動委員會에 비하여 근로자측에 다소 偏向的이었지 않았나 하는 점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偏向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再審判定의 결과를 基準으로 해서 볼 때 數値上 그렇게 보인다는 것뿐이지 사실상 그렇다고 단정할 근거가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_ 요컨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初審과 再審의 결과가 상치되는 경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各級勞動委員會에 대한 信賴度는 그만큼 줄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다. 勞動萎員會 스스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그 原因을 分析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4. 맺는말
_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64년부터 1983년에 이르기까지의 20년 동안 不當勞動行爲에 대한 救濟申請槪況과 이의 處理內容을 分析해 본 결과를 다음의 몇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먼저 救濟申請槪況에서 볼 때, 첫째 1970년대는 1960년대나 1980년대에 [242] 비하여 눈에 띠게 救濟申請이 적었다는 점이다. 1970년대에 救濟申請件數가 두드러지게 적었던 가장 큰 이유로서는 두말할 것 없이 1971년 12월 하순에 제정 공포된 國家保衛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한 勞動基本穫의 制限이 빚은 결과 때문이라 하겠다. 이에 비하여 1980년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증가한 것은 문제의 國家保衛法이 廢棄된 데에도 그 原因의 일단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보다도 1980년 5.17措置 이후 各級勞動團體에 대한 대대적인 浮化와 이에 따른 組織改編 과정에서 야기된 組織勞動運動의 混亂과 弱化를 이용한 사용자의 反組合的 攻勢가 强化된 데다가 1980년 12월말의 勞動組合法의 改正이 사용자의 不當勞動行爲를 制度的으로 용이하게 해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_ 둘째, 不當勞動行爲救濟申請事件을 勞動組合別로 보았을 때, 특히 주목되는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自動車勞動組合이 여타 勞動組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압도적인 수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自動車 勞組가 유독 이렇게 많은 수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自動車運輸事業이 안고 있는 特殊性과 관련하여 이의 勞使關係가 他事業에 비해 그만큼 不安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自動車運輸事業에 있어서의 勞使關係의 改善을 위한 획기적인 施策이 아쉽다 하겠다.
_ 세째, 不當勞動行爲救濟申諸事件을 行爲類型別로 보았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業1號關係事件임을 알 수 있다. 業1號關係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대부분의 不當勞動行爲가 勞動組合을 새로이 組織 結成하거나 旣存組織의 확장을 위한 新規組合員의 확보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第1號關係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勞使關係의 後進性을 면치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築1號關係事件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놓고 볼 때, 勞動組合에 대한인식이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매우 否定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勞動組合에 대한 否定的 認識을 버리지 않는 한 榮使關係의 건전한 발전이나 安定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類의 不當勞動行爲를 효과적으로 豫防, 抑制 하기 위한 制度的 補完策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243] _ 다음 救濟申請된 事件에 대한 處理內容을 보면, 첫째 取下(勞動委員會의 종용에 의한 取下)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이의 問題點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지만, 勞動委員會가 앞장서서 取下를 종용하는 것은 勞動委員會 스스로 自制하는 것이 不當勞動行爲處理機關으로서의 자세라 믿는다. 이 점에 있어서는 1982년부터 보이기 시작한 和解救濟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_ 둘째, 救濟申請事件 중 救濟率은 해가 거듭될수록 떨어지는 반면에 棄却내지 却下率은 높아져 가고 있는 점이다. 이의 주원인은 사용자측의 不當勞動行爲는 더욱 合法을 가장해서 자행되는데 비하여, 근로자측이 不當勞動行爲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상대적으로 未盡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不當榮動行爲의 성립여부를 보는 勞動萎員會의 視角도 그만큼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아울러 取下가 많다는 것도 救濟率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할 것이다.
_ 마지막으로 中央榮動委員會에서의 再審에 관해서 보면, 地方榮動委員會에서의 初審判定에 대한 不服率이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初審判定에 대한 不服은 근로자측이 사용자측에 비하여 더 많은 수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初審에서의 救濟率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지워 볼 때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_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央勞動委員會에서의 再審判定結果를 보면, 근로자측의 주장이 관철되는 경우는 初審에 비해 3분의 1도 되지 않는 반면, 棄却이나 却下가 되는 경우는 거의 배나 높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근간에 와서 두드러지고 있음이 발견된다.
_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근로자측이 初審判定에 不服하여 中勞委에 再審請求를 하여 判定까지 갈 경우, 근로자측 요구대로 原審判定이 取消變更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측에서 본다면 初審 階에서 주장이 관철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初審 階에서 「請求하는 救濟의 內容」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밝히고, 아울러 不當勞動行爲事實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