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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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 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보의 자기결정권
  1)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개념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필요성
  3)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견해
  4) 판례
   (1) 지문정보침해에 대한 합헌결정

 2. 정보공개청구권
  1) 정보공개청구권의 개념
  2) 정보공개청구권의 필요성
  3) 정보공개청구권의 성격(구체적 권리)
  4) 정보공개청구권의 청구 방법
   (1)청구서 기재사항
  5) 판례
   (1) 임야조사서 열람신청 사건

Ⅲ. 결론

본문내용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보호 또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의 문제는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프라이버시권’이라는 용어는 혼자 평온히 있을 수 있는 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으로 정의되는 것이 보통이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보호를 위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프라이버시권. 정보의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보장되는 포괄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법 시행 이전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 권리’의 한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 보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 견해였다. 알 권리에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할 자유와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위의 2-5)판례에서 언급한 임야조서 등의 열람거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의 언론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고, 이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라고 할 것이며, 서류에 대한 열람 복사민원의 처리는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이후에도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오늘날, 필수불가결하면서도 매우 가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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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03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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