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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조서는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
4)검토
법원의 법률판단권배제가 청구인낙취지임에 비추어 원고주장자체로보아 청구 없는 청구라도 인낙 대상되며, 이 경우 법원이 인낙효력부인하고 청구기각판결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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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참가
1. 의의
2. 구조
3. 참가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2) 참가이유
1) 권리주장참가(法79조1항전단)
2) 사해방지참가(法79조1항후단)
(3) 참가취지
(4) 소의 병합요건을 갖출 것
(5) 소송요건
4. 참가소송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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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 인낙
※ 청구의 포기와 소의 취소와의 구별
Ⅱ. 법적성질
(1) 사법행위설
(2) 양성설
(3) 소송행위설
Ⅲ. 요건
1. 당사자에 대한 요건
2. 소송물에 관한 요건
Ⅳ. 시기와 방식
Ⅴ. 효과
(1) 소송종료효
(2) 기판력 ·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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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처분권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형사소송은 범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벌한다는 공익의 필요상 직권주의, 실체적진실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한 소를 자유롭게 포기하거나 인낙(원고의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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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신문방식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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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경정권을 가진다.
경정대상: 자백등 사실상 진술 (신청, 소송물 처분행위-소취하 화해 청구포기인낙, 법률상 진술경험법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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