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경영과에 생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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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주관광경영과에 생활 법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설명
1. 법(法)이란
2. 시행령
3. 시행규칙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1. 민사소송이란
2. 형사소송이란
3.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사건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는 예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일반인이 드물다고 생각된다.
가령,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을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것을 대비하여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 버렸다. 이와 같은 을의 행위는 어쩌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재산이라도 남을 해할 의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허위양도, 또는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자를 해친다면 이는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를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라고 하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는 예가 드물 것이다.
따라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잘 모를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여 다른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
1)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다.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과 구별되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으로서의 형법과도 구별된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독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비슷하다.
2) 형사소송의 내용
형사소송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범죄의 수사개시로부터 체포·구금·압수·수색과 공소의 제기, 변호인의 선임, 모두절차·증인신문·증거물 및 증거서류의 조사·감정, 논고·구형·최종변론·최후진술,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범인의 유죄·무죄를 정하는 국가법체계의 일부를 말한다. 소송이란 특정의 사건에 대하여 소(訴:법원에 대하여 사법상의 권리·법률 관계의 존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제기한 자[原告]와 소의 제기를 당한 자[被告]의 대립을 전제로 하고, 이 양자의 공격·방어에 대하여 제3자의 입장에 있는 법원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구조를 말한다. 형사소송과 형사절차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나 송(訟)은 송사(訟事)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소송이라는 말은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공소제기 이후의 절차를 말하고, 수사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과정을 표시하는 데는 형사절차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형사소송이라 함은 수사에서 공소·공판 및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어상의 문제에 크게 구애받을 것은 없다. 우리 나라의 형사소송은 고대사회 때 동양·서양의 공통적 성격인 규문주의적 직권주의 재판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한다. 형벌의 내용이 복수형에서 위하형으로 변천하는 과정을 보면 대동소이했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삼국시대에 이르러 문헌에 기록될 수 있었고 그전에는 중국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앞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바와 같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인 갑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민사문제이지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형사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을은 갑의 고소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을로서는 여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 을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채권자 갑의 채권이 소멸하는가 이다. 그러나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을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채무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나 별개인 것이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평균적 정의(예컨대 개인과 개인간의 즉 갑이 을에게 돈을 받을 권리와 을이 갑에게 돈을 갚을 의무의 균형)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와 개인간의 배분적 정의 (국가가 개인의 능력 및 공적에 따라 취급하는 것)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소의제기->재판->판결->강제집행으로 진행된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피고인 상대로 수사를 하여 법원에 공소제기->재판->판결->형의 집행으로 진행된다. 소송당사자는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이고,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이다. 그리고 민사소송절차나 형사소송절차는 다같이 3심 제도를 취하고 있고 소송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민사소송은 사익보호 및 조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변론주의와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형사소송은 범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벌한다는 공익의 필요상 직권주의, 실체적진실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한 소를 자유롭게 포기하거나 인낙(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소송상의 진술), 화해가 허용됨은 물론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별도로 증거를 요하지 않고 바로 자백, 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더라도 자백한 것으로만 유죄가 하지 않고 실체적진실주의에 의해 보강증거(자백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만 자백으로 한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재판절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사송에 있어서 직권주의를 전혀 채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변론주의가 원칙이고 직권주의는 예외적으로 채용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변론주의를 전혀 채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변론주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채용되고 있고, 다만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라서 직권주의가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예외적으로 채용한다.
참고문헌
서철원, 민사소송법, 법원사. 2005.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1996
  • 가격3,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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