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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피고에 대한 청구 또는 어느 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면 다른 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결의 내용이 원칙이다. 1차 인용하면 예비적 피고 기각 또는 기각 인용, 기각 기각의 경우도 가능하나, 인용 인용의 판결은 할 수 없다. 선택적 공동소송도 마찬가지다. 70②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어느 한 피고에 대한 청구 또는 어느 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면 다른 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결의 내용이 원칙이다. 1차 인용하면 예비적 피고 기각 또는 기각 인용, 기각 기각의 경우도 가능하나, 인용 인용의 판결은 할 수 없다. 선택적 공동소송도 마찬가지다. 70②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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