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공소장변경의 의의
이. 공소장변경의 형태
삼. 공소장변갱의 범위
사. 공소상변갱의 절차
오. 항소심에 있어서의 공소상변갱
이. 공소장변경의 형태
삼. 공소장변갱의 범위
사. 공소상변갱의 절차
오. 항소심에 있어서의 공소상변갱
본문내용
서만 할 수 있고 구술진술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다.주20) 허가신청을 함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담본을 첨부함이 요구되고 법원은 그 등본을 받은 즉시 이를 피고인에게 송달을 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는 피[37] 고인으로 하여금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함에 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사실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이 피고인의 부이익을 증가할 념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동법 제이구팔조 제삼항). 검사의 공소상변경 신청서는 공변기일에서 낭독되어야 하고 낭독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주21) 피고인의 부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나 공소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추가변갱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진술, 반증의 제출등의 준비를 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 피고인의 부리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죄책과의 관계가 아니고 소송상의 방어와의 관계로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부일치하여 쟁점이 부명확하다든가 변경의 내용이 중요하다든가 하는 등 구체적 사실에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주20) 대법 륙구.삼.삼일. 선고 륙구도이일이 판결.
주21) 대법 륙구.사.이이 선고 륙구도삼오오 판결.
_ 공소상변경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다. 통상 증거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공소사실과 식거가 부일치한 경우이겠으나 변논종결후 판결선고전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변호종결후에는 변논의 재개를 요한다 할 것이나 허가하느냐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므로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주22)
주22) 대법 륙칠.륙.이○ 선고 육칠도육칠삼 판결.
(사) 공소장변경의 효과
_ 공소장변갱의 효과는 실체면에서는 추가 또는 변경된 공소사실 적용 법조에 대하여 판결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것이고 절차면에 있어서는 보고인에 대하여 방어의 기회를 주지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나 종전의 증거조사의 결과는 그대로 증찰로 할 수 있으므로 증거조사를 다시 하거나 절차를 갱신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효과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오. 항소심에 있어서의 공소상변갱
_ 항소심에서의 공소상 변경은 항소심의 구조여하의 문제와 관련된다.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를 속심적 사후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이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동법 제삼육사조 제육항), 즉 속심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를 다시하고 새로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을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법원이 인정된 사실의 법률적 구성이 공소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변갱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또는 이송하는 때에도 파기리유에서 공소사실 적용법조의 변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그 변갱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항소리유 없다고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할 때에는 그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동법 제삼육사조 제사항 오항). 이와는 반대로 항소심이 순수한 사후심으로서의 기능을 할 경우에는 그 변갱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국 항소심에 있어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변경은 항소심의 구조가 적심의 성격을 띨 때에 한하여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공소상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주23)
주23) 대법 륙칠.삼.칠 선고 륙륙도일칠사구 판결.
주20) 대법 륙구.삼.삼일. 선고 륙구도이일이 판결.
주21) 대법 륙구.사.이이 선고 륙구도삼오오 판결.
_ 공소상변경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다. 통상 증거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공소사실과 식거가 부일치한 경우이겠으나 변논종결후 판결선고전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변호종결후에는 변논의 재개를 요한다 할 것이나 허가하느냐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므로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주22)
주22) 대법 륙칠.륙.이○ 선고 육칠도육칠삼 판결.
(사) 공소장변경의 효과
_ 공소장변갱의 효과는 실체면에서는 추가 또는 변경된 공소사실 적용 법조에 대하여 판결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것이고 절차면에 있어서는 보고인에 대하여 방어의 기회를 주지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나 종전의 증거조사의 결과는 그대로 증찰로 할 수 있으므로 증거조사를 다시 하거나 절차를 갱신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효과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오. 항소심에 있어서의 공소상변갱
_ 항소심에서의 공소상 변경은 항소심의 구조여하의 문제와 관련된다.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를 속심적 사후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이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동법 제삼육사조 제육항), 즉 속심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를 다시하고 새로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을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법원이 인정된 사실의 법률적 구성이 공소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변갱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또는 이송하는 때에도 파기리유에서 공소사실 적용법조의 변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그 변갱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항소리유 없다고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할 때에는 그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동법 제삼육사조 제사항 오항). 이와는 반대로 항소심이 순수한 사후심으로서의 기능을 할 경우에는 그 변갱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국 항소심에 있어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변경은 항소심의 구조가 적심의 성격을 띨 때에 한하여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공소상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주23)
주23) 대법 륙칠.삼.칠 선고 륙륙도일칠사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