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과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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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소장변경과 증인신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공소장 변경
2.증인신문

본문내용

2조).
2)증인의 신문방법
증인에 대한 신문은 원칙적으로 구두로 해야 한다. 그러나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사항을 하나의 질문으로 묻는 복합질문이나 포괄적이고 막연한 질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증인신문은 일문일답식이어야 한다.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공정한 처우를 받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증인에 대한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은 절대로 금지된다. 이외에도 중복되는 신문,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3)교호신문제도
1)교호신문제도의 의의
증인신문도 인정신문과 사실에 대한 신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인정신문은 재판장이 행한다. 그러나 사실에 대한 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검사ㆍ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신문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제161조의2 제1항ㆍ제2항). 이와 같은 증인신문을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재반대신문의 순서로 행하는 제도를 교호신문제도라고 한다. 당사자에게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는 당사자주의적 증인신문방식이라 할 수 있다.
2)교호신문의 방식
(가)주신문
A. 주신문의 의의
주신문이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하는 신문을 말한다. 직접신문이라고도 한다.
B. 주신문의 범위
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C. 유도신문의 금지
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준비사항에 대한 신문, 다툼 없는 명백한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이 주신문자에게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 증인이 종전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 기타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신문에 있어서도 유도신문이 허용된다.
(나)반대신문
A. 반대신문의 의의
반대신문이란 주신문 후에 반대당사자가 하는 신문을 말한다.
B. 반대신문의 범위
반대신문은 주신문에서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 및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신문에 의하여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제76조4항).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주신문이 된다(동조5항).
C. 반대신문과 유도신문
반대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허용된다(동조2항).
(다)재주신문ㆍ재반대신문
반대신문 후에 반대신문에서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주신문자가 행하는 신문을 재주신문이라고 한다. 재주신문은 주신문의 예에 의하여 행하며, 주신문에서 빠뜨린 사항에 대한 신문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을 것을 요한다. 재주신문 후에 반대당사자는 재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3)교호신문제도의 수정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신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제161조의 2 제3항). 직권에 의하여 증인을 신문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문을 반대신문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4)증인신문사항의 제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공판정외 증인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ㆍ직업ㆍ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증인을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제165조).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증인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제167조1항).
(5)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범죄의 성질ㆍ범인의 연령ㆍ심신의 상태ㆍ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적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제165의 2). 아동 등 일정한 범위의 범죄피해자가 피고인이나 방청인 앞에서 증언하는 경우에 입게 될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증인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1)증인신문의 방법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이 있다.
2)증인신문의 요건
비디오 등에 의한 증인신문의 요건으로는 증인이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증언할 경우에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될 것을 요한다.
294, 295, 294의2, 179, 146, 17조4호, 148, 283의 2, 273, 184, 150의2제1항, 153, 73, 74, 76, 규칙68, 규칙70, 154, 147, 151조1항ㆍ2항ㆍ8항, 152, 156, 157조1항ㆍ2항ㆍ3항ㆍ4항, 158조1항ㆍ2항, 159, 161조1항ㆍ2항, 161, 147, 148, 헌법 12조 2항, 149, 148, 160, 150, 168, 163, 164, 162, 규칙73조, 규칙74조1항ㆍ2항, 161조의2 제1항ㆍ2항, 규칙 75조1항ㆍ2항, 규칙 76조1항, 규칙 77조, 규칙 76조4항ㆍ5항ㆍ2항, 규칙 78조, 규칙 79조, 161조의2 제3항ㆍ4항, 규칙 제81조, 297조의2, 규칙66조, 규칙67조, 165, 167조1항ㆍ2항ㆍ3항, 165조의 2, 165조 제 1호ㆍ2호, 294조의2 제1항ㆍ2항, 헌법 27조 5항, 259조의2, 294조의 4, 163조의2, 221조제3항, 259의2, 294조의4 제1항ㆍ2항ㆍ3항ㆍ4항ㆍ6항, 163조의2제1항ㆍ2항ㆍ3항, 221조3항, 295, 161조의2제4항, 294조의2 제4항, 294의3제1항ㆍ2항ㆍ3항, 294조의2 제1항ㆍ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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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6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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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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