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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청 방식으로 속행 구할 수 없다.
<청구의 인낙에 대한 해제가능여부>
청구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 주장을 승인하는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행위이며 실체법상 계약 따위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해제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낙조서상의 의무불이행이유로 인낙자체 실효시켜 구소 부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행불능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지 못한다.
<청구의 인낙에 대한 해제가능여부>
청구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 주장을 승인하는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행위이며 실체법상 계약 따위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해제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낙조서상의 의무불이행이유로 인낙자체 실효시켜 구소 부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행불능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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