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속순위의 의의
◈법정상속순위
◈보호제도
◈유류분 반환청구권
◈법정상속순위
◈보호제도
◈유류분 반환청구권
본문내용
與로 보아야 할 유상행위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상대방에게 그 대가를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환청구받은 贈與받은 사람이 무자력인 경우, 그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유류분권리자의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贈與받은 사람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
단기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贈與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안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제1117조 제1항). 시효의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贈與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았을 때"로 할 것 이냐, 아니면 그에 더하여 그 "贈與 또는 유중에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 때"로 할 것아냐가 문제되지만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0년의 제척기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한다(제 1117조 제2항). 이것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으로 해석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
공동상속의 경우에 그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다.
기여분의 유부에 의하여 유류분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의 공제가 없기 때문이다(제1118조에 의한 제1008조의 2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유증과 생전贈與는 기여분에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기여분은 상속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의 법위안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제1008조의2 제3항). 그러므로 피상속人이 전재산을 유중한 경우에는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제1115조 참조), 공동상속人 중 일부에게 다액의 기여분이 주어짐으로써 다른 상속人의 상속취득액이 그의 유류분액에 미달되더라도 기여분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는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人의 협의에 의하여 기여분이 결정되었다면 그것은 유류분의 포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과 기여분과의 관계는 위와 같은 사유로 다음과 같이 공평성과 통일성 을 결여하게 됩니다.
기여상속人이 기여의 평가로서 다액의 "贈與.유증을 받은 경우"와 " 분할시에 기여분으로 상속재산의 취득한 경우"는 그의 지위가 같지 않다. 즉, 기여상속人의 위와 같은 취득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人의 취득액이 그의 유류분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전자의 경우에는 그 부 족액을 贈與.유중에서 반환청구당하게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으로부터 반환청구당하지 않는다.
제3자 또는 기여없는 상속人이 贈與 또는 유증을 받았기 때문에 기여상속人 등 다른 상속人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분할할 相續재산이 있으면 기여상속人 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분할 할 상속 재산이 없으면 기여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고, 다른 상속人과 동일한 액에 의하여 반환청구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위와 같은 불공평.불통일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기여분의 가액결정시 다른 공 동상속人의 유류분울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환청구받은 贈與받은 사람이 무자력인 경우, 그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유류분권리자의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贈與받은 사람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
단기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贈與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안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제1117조 제1항). 시효의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贈與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았을 때"로 할 것 이냐, 아니면 그에 더하여 그 "贈與 또는 유중에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 때"로 할 것아냐가 문제되지만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0년의 제척기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한다(제 1117조 제2항). 이것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으로 해석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
공동상속의 경우에 그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다.
기여분의 유부에 의하여 유류분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의 공제가 없기 때문이다(제1118조에 의한 제1008조의 2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유증과 생전贈與는 기여분에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기여분은 상속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의 법위안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제1008조의2 제3항). 그러므로 피상속人이 전재산을 유중한 경우에는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제1115조 참조), 공동상속人 중 일부에게 다액의 기여분이 주어짐으로써 다른 상속人의 상속취득액이 그의 유류분액에 미달되더라도 기여분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는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人의 협의에 의하여 기여분이 결정되었다면 그것은 유류분의 포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과 기여분과의 관계는 위와 같은 사유로 다음과 같이 공평성과 통일성 을 결여하게 됩니다.
기여상속人이 기여의 평가로서 다액의 "贈與.유증을 받은 경우"와 " 분할시에 기여분으로 상속재산의 취득한 경우"는 그의 지위가 같지 않다. 즉, 기여상속人의 위와 같은 취득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人의 취득액이 그의 유류분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전자의 경우에는 그 부 족액을 贈與.유중에서 반환청구당하게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으로부터 반환청구당하지 않는다.
제3자 또는 기여없는 상속人이 贈與 또는 유증을 받았기 때문에 기여상속人 등 다른 상속人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분할할 相續재산이 있으면 기여상속人 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분할 할 상속 재산이 없으면 기여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고, 다른 상속人과 동일한 액에 의하여 반환청구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위와 같은 불공평.불통일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기여분의 가액결정시 다른 공 동상속人의 유류분울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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