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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것이 실무관행상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소송실무의 관행을 받아들여 법원의 직권에 의한 ‘화해권고 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Ⅰ. 소의 취하
Ⅱ. 청구의 포기와 인낙
Ⅲ. 소송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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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내용에 관한 권리
ⅰ)처분권주의와 관련된 제권리(제소권, 소의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등 소송물을 처분하는 권리), ⅱ) 변론권과 증명권, ⅲ)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권 즉 상소권 등이 있다. 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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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계속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②).
Ⅴ. 결 론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취소소송의 종료는 ① ‘원고’의 행위에 의한 ‘소의 취하’ 및 ‘청구의 포기’가 인정되며 ② 피고의 행위에 의한 ‘청구의 인낙’ 및 당사자의 합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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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다만 ④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의 경우만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현행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상 차이로서는 전자의 경우가 ③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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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가능하다),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에 의하여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2. 절차의 종결 관련 제한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리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 예컨대 가사소송,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절차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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