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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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절차의 개시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Ⅳ. 절차의 종결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본문내용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가능하다),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에 의하여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2. 절차의 종결 관련 제한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리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 예컨대 가사소송,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절차의 종결과 관련하여 처분권주의가 제한을 받는다. 단. 이는 청구의 포기인낙 그리고 재판상화해에 한하고, 소 취하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다.
주주대표소송에서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 위배된 판결의 효력
처분권주의를 위배한 판결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확정전에는 상소로 취소할 수 있다.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다툴 수 없다.
2. 이의권의 대상여부
이의권의 포기상실은 소송절차 중 임의규정 위배에 문제되는 것인데, 처분권주의의 위배는 판결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의권의 대상이 아니다.
3. 상소심에서의 하자의 치유
처분권주의 위배를 이유로 피고가 항소한 경우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새로 신청하여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하자의 치유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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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14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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