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당사자 확정의 의의 및 필요
Ⅱ. 확정의 기준
Ⅲ.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Ⅳ. 성명모용소송
Ⅴ. 死者(사자)에 대한 소송
Ⅱ. 확정의 기준
Ⅲ.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Ⅳ. 성명모용소송
Ⅴ. 死者(사자)에 대한 소송
본문내용
후 사망
204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로 보아 상속인에게 미칠 수 있고, 판결을 표시정정에 의해서 고칠 수 있다.
*제204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종결시까지 승계의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종결후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90113>
③타인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가집행의 선고에 준용한다. <개정 90113>
4. 변론종결 전 사망했는데, 수계가 안 된 경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2.2일 Y가 사망하고 대리인이 없다. 판결선고는 Y로 되었다. 중단과 수계를 밟지 않았다. 이 때의 판결의 효력은 종전 대법원 판례는 무효라고 하였다. 그러나, 98년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이 때는, 무효가 아니라, 수계의 절차를 밟지 않은 위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판결의 효력은 있다. 판결의 확정전에는 상소, 확정후에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흠결되었다고 봐서 재심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본다.
204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로 보아 상속인에게 미칠 수 있고, 판결을 표시정정에 의해서 고칠 수 있다.
*제204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종결시까지 승계의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종결후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90113>
③타인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가집행의 선고에 준용한다. <개정 90113>
4. 변론종결 전 사망했는데, 수계가 안 된 경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2.2일 Y가 사망하고 대리인이 없다. 판결선고는 Y로 되었다. 중단과 수계를 밟지 않았다. 이 때의 판결의 효력은 종전 대법원 판례는 무효라고 하였다. 그러나, 98년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이 때는, 무효가 아니라, 수계의 절차를 밟지 않은 위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판결의 효력은 있다. 판결의 확정전에는 상소, 확정후에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흠결되었다고 봐서 재심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