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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1개설에 의할 경우 인정된 위자료 100만원에 대하여, 민소법상 처분권주의에 의한 제약이 없고, 원고가 청구한 상해로 인한 손해 총액 400만원 중에서 인정된 350만원 전액을 인용할 수 있다.
결국, 위 사례의 경우 인적 손해를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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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절차의 종결과 관련하여 처분권주의가 제한을 받는다. 단. 이는 청구의 포기인낙 그리고 재판상화해에 한하고, 소 취하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다.
주주대표소송에서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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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형성의 소이며,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점에서 부수소송의 성질을 띤다.
(2) 재심사유(민소법 451조)는 민소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재심의 소는 재 심사유를 전 소송에서 상소로서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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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원고의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 현재의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구하는 범위는 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1. 들어가며
2. 심판의 형식과 순서
3.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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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통설은 직무상 담당자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나 법정소송담당자인 점은 특별히 문제로 삼고 있지 아니하다. 1. 들어가며
2. 담당자를 위한 법정소송담당
3.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위한 소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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