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주요 학설 검토
3. 판례의 태도
2. 주요 학설 검토
3.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제소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설을 취하고 있다. 즉 이 경우에 만일 원고가 피고의 사망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상속인을 피고로 할 의사였다고 풀이하여 피고의 표시를 사망자로부터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 291, 1964. 11. 17. 선고 64다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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