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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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장심사의 최선순위성
Ⅲ. 소장심사의 대상
Ⅳ. 보정명령
Ⅳ. 소장각하명령
Ⅴ. 마치며

본문내용

혼자서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함에 있기 때문에 변론개시시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즉시항고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원고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254조 제3항). 판례는 소장의 적법 여부는 각하명령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뒤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항고심 계속 중에 흠을 보정하였다고 하여 그 흠이 보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에 학설 중에는 항고심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적법 여부를 따져 그 때까지 보정하면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Ⅴ. 마치며
재판장이 소장심사를 마쳐 소장이 적식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된다. 그리고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로써 변론절차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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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14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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