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세법총론 - 심사와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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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칙
1. 의의
2.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와 흐름도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불복의 대상
5. 불복대상의 제외
6.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경우
7. 중복제기한 경우의 처리
8. 불복청구인
9. 불복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10.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11. 심리
12. 결정
13. 불복방법의 통지

Ⅱ. 이의신청
1. 의의
2. 이의신청대상
3. 이의신청기간
4. 이의신청절차
5. 이의신청서 송부
6. 결정

Ⅲ. 심사청구
1. 의의
2. 청구기간
3. 청구절차
4. 청구서의 보정
5. 결정

Ⅳ. 심판청구
1. 의의
2. 심판청구기간
3. 심판청구절차
4. 심판청구서의 송부와 항변
5. 결정기관
6. 결정

Ⅴ. 심판전치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지에 관한 기한 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위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 청구기간의 계산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며, 당해 청구서가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6)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기간계산의 특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은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청구기간과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청구절차
(1) 요식형식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서에 관계증거서류나 증거물 등을 첨부한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2)청구서의 송부
이때 당해 심사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청구서의 보정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정에는 보정요구서에 의한 보정과 직권에 의한보정이 있다.
5. 결정
(1) 결정기관
심사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이를 결정한다.
(2)결정의 종류
제1. 총칙의 12. 결정을 준용한다.
(3) 결정기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때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4) 결정의 통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결정에 따른 처리
취소·변경·필요한 처분을 하는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14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결정의 경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 또는 심사청구인이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
Ⅳ. 심판청구
1. 의의
이의신청에 대한 그 결정기관이 청구인의 취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불복하거나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자가 국세심판원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는 것을 심판청구라 한다.
2. 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심판청구절차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서에 관계증거서류나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걸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4. 심판청구서의 송부와 항변
(1) 송부
(2) 세무서장의 답변서 제출
(3) 답변서부본 송부
(4) 항변자료 제출
5. 결정기관
(1) 국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제정경제부장간 소속하에 국세심판원을 둔다.
(2) 국세심판원의 구성
1) 구 성
국세심판원은 원장과 심판관으로 구성한다.
2) 국세심판관의 자격
국세심판관은 국세·법률·회계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 자이어야 한다.
(3) 국세심판회의의 구성과 의결
1) 구 성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심국세심판관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 이상을 지정하여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의 결
담당국세심판관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국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국세심판관의 제척·회피·기피
1) 제 척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친족 또는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2) 회 피
국세심판관은 자신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주심 또는 배석국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 기 피
심사청구인은 담당국세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국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심판원장은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6. 결정
(1) 결정절차
1)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른 결정
2) 국세심판과합동회의 심리 여부 판단
3) 국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
4) 결정서의 송달
(2) 결정의 원칙
1)불고불리의 원칙
심리와 심판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국한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이라 한다.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3) 결정기간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4) 결정의 효력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5) 처리결과의 보고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전말을 국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Ⅴ. 심판전치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결점을 가진 행정심판을 필요적 사전절차로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의 시기나 기회를 잃게 할 우려가 있고 필요없이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가져오게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재결청도 처분청과 같은 계통의 행정청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절차에서의 권리구제가능성에 별로 기대를 걸지 않으면서, 행정소송의 요건은 갖추기 위하여 할 수 없이 행정심판제도를 거치는 것에 불과하다면 권리구제제도로서의 행정심판제도의 취지에 본질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2. 개선방안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가 행정심판관전치주의의 획일적인 적용에서 오는 결함을 시정하고 무용한 행정심판의 반복을 위하여 허용되고 있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에 세법에 의한 처분이라고 하여 특별히 조세심판전치주의를 예외없이 강제하여야 할 논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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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08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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