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과 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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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취소
법원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하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89 ①)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 항소법원이 않고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자판을 하거나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는 것은 법원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결의 효력
(1)취소판결의 기속력
특허법원의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심판관은 다시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189②) 이때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189③) 그러므로 판결의 취소된 이유에 반하여 심판이나 결정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새로운 거절이유나 무효 사유에 의하여 다시 특허거절 결정이나 무효심결을 할 수 있다.
(2)판결의 형성력
판결의 형성력이란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의 법률 관계 또는 법률 상태를 변동시키는 힘을 말한다.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면 취소된 심결이나 결정은 특허심판의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그 효력을 잃는다.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 등 취소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하여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수정하고 있다.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취소판결의 존재와 그 취소 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용인하여야 한다.(大判 1986. 8.19 83다카2022)
(3)기판력
기판력은 일단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사항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구속력을 의미한다.(大判 1987.6.9 86.다카2756)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하므로 특허소송판결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Ⅲ. 기타의 종료사유
특허소송은 재판장의 소장 각하명령, 재판부의 소 각하판결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한다.
제4절 특허소송과 특허심판과의 관계
1. 심판전치주의
특허법 제186조 제6항에서는 심판을 청구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특허소송에 대하여는 심판전치주의를 강제하는 것과 같게 되었다. 특허소송은 심결 등에 대한 소송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심결이나 각하결정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을 할 수 없고, 이는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2. 절차의 중지
한 심판사건과 다른 심판 사건 또는 심판 사건과 소송사건과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들 사이에 심리의 진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다른 절차를 무시하고 절차를 계속 진행시킨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소송경제나 심판경제를 무시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후일 재심청구의 이유로 될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78 ②),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허에 관한 심결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 할 수 있다(164 ②)
제5절 특허소송의 불복절차
Ⅰ.상고
1. 의의
특허심판의 심결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 결저에 대한 소 등 특허소송에 대하여 특허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여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다.(186 ⑧)
2. 상고심의 성질
(1)법률심, 사후심
특허소송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그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고심은 특허소송의 판결에 대한 당부를 법률적 측면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특허소송과는 달리 사후심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상고심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전제로 재판하므로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구속한다. 따라서 당사자도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없고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수 없다.
(2)형성소송
대법원은 특허소송의 판결에 있어 법령위반이나 법적용이 잘못된 경우로서 상고이유가 인정되면 원심을 파기하는 형성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허소송의 판결이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확인판결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3. 상고절차
(1)상고장의 제출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인 특허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특허소송에 대하여도 남 상고를 방지하기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므로, 상고이유가 동 특례법 소정의 심리속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상고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월내에 상고기각판결을 한다.
4. 심리
상고심에서의 심리절차는 민사소송에서의 상고절차와 동일하다. 심리는 서면심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조사한다.(민소법 401)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 원판결에서 적법하게 확정되면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 할 수 없다.
5. 판결
(1)상고각하 판결
상고의 흠결이 잇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판결로 상고를 각하한다.(민소법 383, 395)
(2)상고기각판결
소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거나 또는 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또한 상고심불속행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상고 기각을 하여야한다.
(3)상고인용판결
상고이유가 있으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으로 환송 또는 이송하는 판결을 한다. 특허소송에 대한 불복상고의 경우에 대법원이 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Ⅱ. 재항고
특허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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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3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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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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