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제도의 국제적협약과 개선방안제안(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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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제도의 국제적협약과 개선방안제안(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지적재산권의 이해
1-1.지적재산권의 정의
1-2.지적재산권의 역사
1-3.지적재산권의 유형
2.국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개요
3.자유무역 협정과 TRIPs
4.지적재산권으로 인한 문제점
5.지적재산권 사례분석
6.개선방안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지식 (Traditional Knowledge) 보호 등
생물학적 물질을 출발물질로 사용하는 발명을 특허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명세서에 해당 생물학적 물질의 출처, 국가, 지역, 장소, 채취일시 및 채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 록 해야 한다.
생물학적 물질을 이용한 발명의 대부분은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적 지식에 기반 한 것이 며, 또한 발명의 원료가 되는 생물학적 물질, 즉 생명체나 유전자, 단백질 등 생명체의 일 부는 이 물질이 소재하는 지역사회의 오랜 보존 및 개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 특히 특허제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원주민 공 동체의 전통적 지식은 보호하지 않고, 현대 과학기술의 산물만을 보호하는 모순을 낳고 있 다. 따라서 전통적 지식 및 생물학적 물질을 보존해 온 원주민 공동체의 이해가 지적재산 권 제도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지식을 지적재산권을 통해 보호하자는 뜻은 아니며, 다만 패러다임이 다른 지 식체계를 배제하고 어느 한쪽만을 지적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원주민 공동체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특허 명세서 기재 요건 가운데 생물학적 물질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생물학적 물질과 관련해서 재산권 및 인권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이해 당사자간 쟁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 록 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15)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공익을 실현하는 것과 특허권자의 사적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적이익의 보장에만 치우쳐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축소 재조정되어야 하고, 공익의 실현은 개별 국가의 산업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독자적인 존속기간의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16) 강제 실시권의 확대
특허권이 부여된 발명을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완화되어야 한다. 강제 실시 권을 설정할 수 있는 요건에는 특허된 발명이 해당 국가에서 일정 기간동안 실시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그러나 특허된 발명이 외국으로부터 단순히 수입만 되는 경우를 해당 국가에서 실시된 것 으로 규정하는 현행 파리조약과 국내법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각 국가는 시급한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상 필요한 경우 기술 분야에 관계없이 특허 발명을 강제 실시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천기술이라고 판단되는 특허에 대해서도 강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17) 특허심사
특허 심사 시에 특허권의 부여는 매우 신중하여야 하며, 그것도 상당히 고도의 기술에 대 해서만 제한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부여된 특허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져 야 하며, 새로운 특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특허는 무효화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 심사관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기 전에는 해당분야의 발명에 대한 특허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한 명의 특허 심사관이 일년에 400건 이상을 심사하 는 현재의 특허 행정 현실을 최소한 2배 이상 개선하여, 특허 심사관이 발명에 대해 충분 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8) 무효심판 청구인의 확대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특허권은 모든 이에게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다른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또는 취소)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 TRIPs 협정의 폐기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정은 각국에 하나의 권고안 역할 만을 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제도가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에 강제되어서는 안 되며, 각국 은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각국에 동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요하는 WTO의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 산권 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20) 기술 이전
식량, 보건, 환경 등에 관련된 선진국들의 앞선 기술은 그린라운드(Green Round) 등 무 역 제재의 수단으로, 그리고 제3세계의 부를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 다. 그리고 특허권은 이러한 공공적 기술이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으로 이전 또는 시행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지구적인 환경보전과 건강권 등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공적 기술이 무상으로 또는 낮은 비용으로 필요한 각국에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시험적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Ⅲ.맺으며
현실의 지적 재산권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개편하는 것과 지적 재산권 체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다르다. 사실 지적 재산권은 ‘시장 중심의 생산ㆍ유통ㆍ분배ㆍ소비 시스템’을 그 철학적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보 생산물을 둘러싼 모순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은 그 본질상 희소하지 않은 정보재를 법적 규제를 통해 희소성을 가진 경제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은 단지 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 맞는 사회의식과 경제 체계를 재생산한다. 그래서 현실의 지적재산권 체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의미에서 위 정책 제안도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근본적인 모순의 해결책은 또 다른 지적재산권 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돈때문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누구나 정보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기여에 대한 적절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시스템은 가능한 시대가 오길 바란다.
참고자료 및 문헌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배경, 윤성식, 2001, 다른과학토의본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박노형, 1995, 박영사
지식재산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 카밀 이드리스 WIPO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http://www.kipf.or.kr/
한ㆍ중ㆍ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적재산권의 개발측면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미경

키워드

  • 가격3,000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06.01.03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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