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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각하명령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즉시항고제기하고 항고심 계속 중에 흠을 보정(부족인지액납부 등)하였다고 하여 하자 보정되지 않는다고 한다.(각하명령한 재판장은 446조 재도의 고안 의한 각하명령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적법여부는 항고심 심리종결시 기준으로 할 것이며, 그 때까지 보정하면 적법하다. 소장부본 송달불능에 254조①항에서 ③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