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장부본 전달의 의미와 문제
2. 주소가 잘못되어 소장부본 송달이 불능된 경우
3. 변론준비명령 제도
2. 주소가 잘못되어 소장부본 송달이 불능된 경우
3. 변론준비명령 제도
본문내용
있어서는 재판장은 소장부본의 송달 시에 준비명령을 함께 발할 수 있다(소심6-2). 변론준비명령이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 증거방법 및 그 입증취지를 명시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신모델의 경우에도 소액재판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진행한다고 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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