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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재판장은 소장부본의 송달 시에 준비명령을 함께 발할 수 있다(소심6-2). 변론준비명령이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 증거방법 및 그 입증취지를 명시한 답변서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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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자백간주 법리적용되지 않는 사건, 자백간주 의한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은 원고 청구 인용 승소 판결 되겠으나,주장이 불명료하고 모순되거나 주장자체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예외적인 경우 청구기각판결 될 수 있다. 그 외 원고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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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카합,카단
※소송의 진행
1.소장부본의 송달 및 준비명령
1)접수된 소장을 피고에 송달하며 ,변론기일에 따라 원,피고를 소환한다
2)피고에게 소장이나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1주일 이내에 주소를 보정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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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8. 12.부터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1.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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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때에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날로부터 60일이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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