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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 자백간주 법리적용되지 않는 사건, 자백간주 의한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은 원고 청구 인용 승소 판결 되겠으나,주장이 불명료하고 모순되거나 주장자체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예외적인 경우 청구기각판결 될 수 있다. 그 외 원고주장이 없어(청구원인 기재 없는 확인의 소) 주장책임 반하는 경우에도 주장책임 분배원칙 위배되므로 무변론원고승소판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