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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은 신당사자대해 새로 변론절차 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신당사자가 경정에 동의한 때, 신당사자가 실질상 구소송절차에 관여해왔고 구당사자의 소송수행이 신당사자의 것과 동일시 될 때 원용이 없어도 소송수행결과가 그에게 미친다고 볼 것이다. 지위승계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경제상 추인 또는 원용으로 소송수행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