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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구소 취하 신소 제기 실질이 있는 피고경정과는 다르다.
(3) 요건
① 경정결과 당사자의 동일성이 없을 것을 요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가 이미 사망자임을 모르고 망인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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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의 성질은 신피고에 대한 소제기 및 구피고에 대한 소취하의 복합행위이다. 피고경정은 피고의 동일성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정정과 구별된다.
2. 요건
(1) 경정결과 당사자의 동일성이 없을 것을 요한다.
(2)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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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까지 가능한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청구기초의 동일성, 제소기간 등 소 변경의 일반요건을 갖춘 이상, 청구취지 등의 변경과 아울러 또는 청구취지 등을 변경한 후 피고의 지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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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 표시한 것이 밝혀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경정절차에 따라 피고를 甲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원의 경정결정을 받지 못하면, 원고 丙은 피모용자(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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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 표시한 것이 밝혀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경정절차에 따라 피고를 丙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원의 경정결정을 받지 못하면, 원고 甲은 피모용자(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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