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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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과강제집행 )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판례
판례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장해야 한다’고 하여 통설인 실질적 표시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라. 사안의 적용
통설 및 판례의 실질적 표시설에 의하면, 소장에 기재된 피고는 A이므로, 위 사안의 소송에서 당사자인 피고는 A가 된다.
4. 피고의 경정
(1) 의의
원고 의사에 의해 종전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피고경정이라 한다. 피고경정은 피고의 동일성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정정과 구별된다. 시효중단의 효과 역시 피고경정은 경정신청서 제출시에 발생하나 표시정정은 최초 소장제출시에 발생한다. 피고경정의 성질은 신피고에 대한 소제기 및 구피고에 대한 소취하의 복합행위이다.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며 종래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1990년 법률개정 당시 피고경정과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2) 성명모용소송과 구별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성명모용소송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무단 사용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것으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구소 취하 신소 제기 실질이 있는 피고경정과는 다르다.
(3) 요건
① 경정결과 당사자의 동일성이 없을 것을 요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가 이미 사망자임을 모르고 망인을 피고로 지정한 경우, 판례는 상속인으로 표시정정 처리하고 있다. ②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할 것을 요한다. 판례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평가를 그르치거나 법인격 유무에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하여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가 이에 해당되고, 뒤에 증거조사결과 판명된 사실관계로 미루어 피고지정이 잘못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취지로서 경정요건을 좁히고 있다(대법 1997. 10. 17. 97마1632). ③ 교체 전후를 통하여 소송물이 동일할 것을 요한다. ④ 구피고의 동의는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경우 필요하다. ⑤ 제1심 변론종결 전이어야 하고 항소심에서 할 수 없다.
(4) 효과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①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 따라서 종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계속의 효과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심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고경정도 새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이므로 이에 대한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동법 제265조) ③ 종전 피고가 해온 소송수행의 결과는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이 없는 한 그에게 효력이 없고, 법원은 신당사자에 대해 새로 변론절차를 열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이 없더라도 신당사자가 경정에 동의한 때, 신당사자가 실질상 구 소송절차에 관여해왔고 구당사자의 소송수행이 신당사자의 그것과 동일시될 때(사실상 절차보장이 있는 때) 소송수행의 결과는 그에게 미친다고 볼 것이다.
5. 사안의 해결
위 사안은 丙이 소장에 A를 피고로 기재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A가 피고로 된다. 丙이 甲을 피고로 하고자 할 경우 피고경정을 활용할 수 있다. 위 사안의 소송이 성명모용소송이되려면 甲이 응소할 때 A의 성명을 무단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丙이 甲이 아닌 A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이기 때문에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출처 및 참고문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5판), 박영사, 2021.
김광수, 민사소송법 단문집, 경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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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9.11
  • 저작시기2023.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2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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