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은 판결의 효력을 적용받는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Ⅲ. 당사자확정
1. 의의
당사자확정은 현실의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판단하는 당사자능력 문제,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소송수행권 및 본안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당사자적격 문제와 구별된다. 당사자가 확정되어야 당사자능력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즉 원고에 의해 소장에서 당사자로 특정된 사람을 법원이 해석에 의해 찾아내어 확장하는 작업, 소송상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권능을 가진 사람인지 판정하는 작업이 당사자확정이고, 법원은 확정된 당사자에 대해 심판을 한다.
2. 확정의 판단 및 시기
(1) 확정 판단
과거에는 실질적 당사자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제3자도 다른 사람의 권리관계에 관해 소송 수행권을 갖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들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의 소도 가능하여, 형식적 당사자 개념이 통설로 자리 잡은 것은 앞서 말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의사설, 객관적으로 소장에 당사자로 표시된 자를 기준으로 하는 표시설, 당사자로 취급하거나 당사자로 행동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행동설, 소송 개시 시는 표시를 기준으로 그리고 소송 진행 후는 절차보장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는 규범분류설, 분쟁주체의 특정에 관한 행위책임이라는 고찰방법을 도입하여 그 책임분배에 기하여 당사자를 정해야 한다는 분쟁주체특정책임설 등의 견해가 있다.
판례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장해야 한다’고 하여 통설인 실질적 표시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따라서 당사자는 개별적으로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
(2) 확정 시기
통설은 소 제기 시 또는 소 제기 후 곧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소 제기 단계에서 확정될 것을 요한다. 당사자확정이 소송 진행에 차질을 불러일으킬 때는 당사자 표시정정이나 당사자변경 이론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3. 성명모용소송 의의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성명모용소송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무단 사용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성명을 도용한 사람과 도용당한 사람 중 누가 당사자인지 문제 된다. 소송계속 중에 해당 사실이 판명되면 법원은 도용자를 소송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원고 쪽에 도용이 있는 경우 피도용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소를 각하하고, 도용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킨다. 그러나 법원이 성명도용의 사실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선고한 경우, 해당 판결의 효력이 피도용자에게 미치는지 문제 된다. 표시설에 의하면 원고 쪽을 도용하였는지 피고 쪽을 도용하였는지 묻지 않고 당사자는 피도용자이므로, 판결의 효력은 피도용자에게 미친다. 이 경우에는 불복절차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사안의 적용
통설 및 판례의 실질적 표시설에 의하면, 丙이 소장에 A를 피고로 기재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소장에 기재된 피고는 A이므로, 위 사안의 소송에서 당사자인 피고는 A가 된다. 또한, 丙이 다른 사람의 성명을 무단 사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甲이 다른 사람의 성명을 무단 사용하여 응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없으므로 위 사안의 소송은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Ⅳ. 피고의 경정
1. 의의
원고 의사에 의해 종전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피고경정이라 한다. 시효중단의 효과 역시 피고경정은 경정신청서 제출시에 발생하나 표시정정은 최초 소장제출시에 발생한다. 피고경정의 성질은 신피고에 대한 소제기 및 구피고에 대한 소취하의 복합행위이다. 피고경정은 피고의 동일성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정정과 구별된다.
2. 요건
(1) 경정결과 당사자의 동일성이 없을 것을 요한다.
(2)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할 것을 요한다.
판례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평가를 그르치거나 법인격 유무에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하여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가 이에 해당되고, 뒤에 증거조사결과 판명된 사실관계로 미루어 피고지정이 잘못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취지로서 경정요건을 좁히고 있다(대법 1997. 10. 17. 97마1632).
(3) 교체 전후를 통하여 소송물이 동일할 것을 요한다.
(4)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경우 구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5) 제1심 변론종결 전에 행할 것을 요한다.
3. 효과
(1)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에 따라 종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계속의 효과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심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피고경정도 새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이므로 이에 대한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동법 제265조)
(3) 종전 피고가 해온 소송수행의 결과는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이 없는 한 그에게 효력이 없고, 법원은 신당사자에 대해 새로 변론절차를 열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이 없더라도 신당사자가 경정에 동의한 때, 신당사자가 실질상 구 소송절차에 관여해왔고 구당사자의 소송수행이 신당사자의 그것과 동일시될 때(사실상 절차보장이 있는 때) 소송수행의 결과는 그에게 미친다고 볼 것이다.
Ⅴ. 사안의 해결
위 사안은 A가 피고로 된다. 丙이 甲을 피고로 하고자 할 경우 피고경정과 같은 절차보장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안의 경우, 丙이 甲이 아닌 A를 피고로 오해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이기 때문에 A가 응소하였더라도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출처 및 참고문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5판), 박영사, 2021.
정동윤 외 2인, 민사소송법(제6판), 법문사, 2017.
Ⅲ. 당사자확정
1. 의의
당사자확정은 현실의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판단하는 당사자능력 문제,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소송수행권 및 본안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당사자적격 문제와 구별된다. 당사자가 확정되어야 당사자능력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즉 원고에 의해 소장에서 당사자로 특정된 사람을 법원이 해석에 의해 찾아내어 확장하는 작업, 소송상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권능을 가진 사람인지 판정하는 작업이 당사자확정이고, 법원은 확정된 당사자에 대해 심판을 한다.
2. 확정의 판단 및 시기
(1) 확정 판단
과거에는 실질적 당사자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제3자도 다른 사람의 권리관계에 관해 소송 수행권을 갖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들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의 소도 가능하여, 형식적 당사자 개념이 통설로 자리 잡은 것은 앞서 말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의사설, 객관적으로 소장에 당사자로 표시된 자를 기준으로 하는 표시설, 당사자로 취급하거나 당사자로 행동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행동설, 소송 개시 시는 표시를 기준으로 그리고 소송 진행 후는 절차보장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는 규범분류설, 분쟁주체의 특정에 관한 행위책임이라는 고찰방법을 도입하여 그 책임분배에 기하여 당사자를 정해야 한다는 분쟁주체특정책임설 등의 견해가 있다.
판례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장해야 한다’고 하여 통설인 실질적 표시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따라서 당사자는 개별적으로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
(2) 확정 시기
통설은 소 제기 시 또는 소 제기 후 곧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소 제기 단계에서 확정될 것을 요한다. 당사자확정이 소송 진행에 차질을 불러일으킬 때는 당사자 표시정정이나 당사자변경 이론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3. 성명모용소송 의의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성명모용소송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무단 사용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성명을 도용한 사람과 도용당한 사람 중 누가 당사자인지 문제 된다. 소송계속 중에 해당 사실이 판명되면 법원은 도용자를 소송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원고 쪽에 도용이 있는 경우 피도용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소를 각하하고, 도용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킨다. 그러나 법원이 성명도용의 사실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선고한 경우, 해당 판결의 효력이 피도용자에게 미치는지 문제 된다. 표시설에 의하면 원고 쪽을 도용하였는지 피고 쪽을 도용하였는지 묻지 않고 당사자는 피도용자이므로, 판결의 효력은 피도용자에게 미친다. 이 경우에는 불복절차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사안의 적용
통설 및 판례의 실질적 표시설에 의하면, 丙이 소장에 A를 피고로 기재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소장에 기재된 피고는 A이므로, 위 사안의 소송에서 당사자인 피고는 A가 된다. 또한, 丙이 다른 사람의 성명을 무단 사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甲이 다른 사람의 성명을 무단 사용하여 응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없으므로 위 사안의 소송은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Ⅳ. 피고의 경정
1. 의의
원고 의사에 의해 종전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피고경정이라 한다. 시효중단의 효과 역시 피고경정은 경정신청서 제출시에 발생하나 표시정정은 최초 소장제출시에 발생한다. 피고경정의 성질은 신피고에 대한 소제기 및 구피고에 대한 소취하의 복합행위이다. 피고경정은 피고의 동일성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정정과 구별된다.
2. 요건
(1) 경정결과 당사자의 동일성이 없을 것을 요한다.
(2)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할 것을 요한다.
판례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평가를 그르치거나 법인격 유무에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하여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가 이에 해당되고, 뒤에 증거조사결과 판명된 사실관계로 미루어 피고지정이 잘못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취지로서 경정요건을 좁히고 있다(대법 1997. 10. 17. 97마1632).
(3) 교체 전후를 통하여 소송물이 동일할 것을 요한다.
(4)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경우 구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5) 제1심 변론종결 전에 행할 것을 요한다.
3. 효과
(1)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에 따라 종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계속의 효과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심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피고경정도 새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이므로 이에 대한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동법 제265조)
(3) 종전 피고가 해온 소송수행의 결과는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이 없는 한 그에게 효력이 없고, 법원은 신당사자에 대해 새로 변론절차를 열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이 없더라도 신당사자가 경정에 동의한 때, 신당사자가 실질상 구 소송절차에 관여해왔고 구당사자의 소송수행이 신당사자의 그것과 동일시될 때(사실상 절차보장이 있는 때) 소송수행의 결과는 그에게 미친다고 볼 것이다.
Ⅴ. 사안의 해결
위 사안은 A가 피고로 된다. 丙이 甲을 피고로 하고자 할 경우 피고경정과 같은 절차보장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안의 경우, 丙이 甲이 아닌 A를 피고로 오해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이기 때문에 A가 응소하였더라도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출처 및 참고문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5판), 박영사, 2021.
정동윤 외 2인, 민사소송법(제6판), 법문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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