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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다른 사람의 성명을 무단 사용하여 응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없으므로 위 사안의 소송은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Ⅳ. 피고의 경정
1. 의의
원고 의사에 의해 종전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피고경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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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을 피고로 하고자 할 경우 피고경정을 활용할 수 있다. 위 사안의 소송이 성명모용소송이되려면 甲이 응소할 때 A의 성명을 무단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丙이 甲이 아닌 A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이기 때문에 성명모용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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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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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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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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