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_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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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과강제집행_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 그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 직권으로 그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 및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해야 한다. 또한,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그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그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성명모용소송은 예를 들어 A가 B 모르게 함부로 B의 명의로 B에 대한 소송에 응소하는 경우(피고측 모용)과 같이 다른 사람의 성명을 무단히 사용하여 그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사례의 경우는 丙이 A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것에 그치기 때문에 성명모용소송은 이니다. 즉, 표시설에 의하면, 그 당사자는 소장에 표시된 피모용자이며, 법원의 입장에서 모용사실이 발견할 경우 그 모용자를 소송에서 배척해야 하는바 모용자가 원고측일 경우 피모용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무권대리인의 소제기로 보아 그 소를 각하함이 옳으며, 그 모용자가 피고측인 경우에는 진실한 피고를 소환하여 소송에 관여시켜야 한다. 만약 법원이 모용사실을 간과하여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피모용자에게 끼치므로 피모용자의 구제는 대리권의 흠결을 그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해서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에는 이 소송의 실질적 피고는 甲이 된다.
4. 결론
앞서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소송에 있어 당사자 확정 및 적격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즉, 원·피고에게 있어 당자자의 확정 및 적격과 이에 따른 기준은 향후 소송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의 확정 및 적격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경우 당사자 확정 및 적격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로 바로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에 대한 교정을 수행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법치주의를 지향하면서 인간생활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소송이 전개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소송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의 신중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법원을 중심으로 소송의 이해관계자가 취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소송에 있어 당사자 확정 및 적격을 중요한 문제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김성태 외 2인 공저,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7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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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5.02.14
  • 저작시기2023.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4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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