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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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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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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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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근보증서의 작성 경위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戊 은행이 근보증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甲이 丁에게 근보증서에 기명날인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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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다른 사람의 성명을 무단 사용하여 응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없으므로 위 사안의 소송은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Ⅳ. 피고의 경정
1. 의의
원고 의사에 의해 종전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피고경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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