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성립요건
Ⅲ. 처벌
Ⅳ. 간접정범의 착오
Ⅴ. 간접정범의 한계
Ⅵ. 특수간접정범(제34조 제2항)
Ⅱ. 성립요건
Ⅲ. 처벌
Ⅳ. 간접정범의 착오
Ⅴ. 간접정범의 한계
Ⅵ. 특수간접정범(제34조 제2항)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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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소위 무형위조에 대하여 공문서에 한하여 이를 처벌하고 공문서의 무형위조에 대하여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이외에 특히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면허장, 감찰,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케 한 때에 한하여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처벌규정을 두어 제227조의 형보다도 현저히 경하게 벌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인 때에는 위 228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62.1.31. 61도595)
(2) 자수범과 간접정범
자수범에 대한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3) 과실의 간접정범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Ⅵ. 특수간접정범(제34조 제2항)
제34조(간접정범)
②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4조 제2항은 특수교사방조와 특수간접정범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형법은 소위 무형위조에 대하여 공문서에 한하여 이를 처벌하고 공문서의 무형위조에 대하여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이외에 특히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면허장, 감찰,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케 한 때에 한하여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처벌규정을 두어 제227조의 형보다도 현저히 경하게 벌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인 때에는 위 228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62.1.31. 61도595)
(2) 자수범과 간접정범
자수범에 대한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3) 과실의 간접정범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Ⅵ. 특수간접정범(제34조 제2항)
제34조(간접정범)
②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4조 제2항은 특수교사방조와 특수간접정범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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