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와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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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서

이. 입증책임(Beweislast)과 그 분배 법칙

삼. 부인설과 항변설

사. 부인설의 논거와 그에 대한 비판

오. 항변설의 입장에서 본 민법 제일일사조

본문내용

효과의사는 아니다. 의사표시는 그 표시된 외형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어떠한 효과의사가 표시된 것인가를 판단해석하고 그 표시된 효과의사에 대응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려고 하는 자는 표시된 효과의사만을 입증하면 족하고 그것이 내심의 효과의사와 일치하는 것까지 입증책임을 부담할 것은 아니다. 표시된 효과의사가 내심의 효과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그 부일치에 의하여 생하는 법률효과, 예를 들면 심리유보 착오등 특정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부일치를 주장하는 측에 그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동시에 피고가 갑의 대리인인 요건사실도 입증한 것이 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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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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