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준비서면의 종류
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Ⅳ. 준비서면의 제출 및 부제출의 효과
Ⅳ. 마치며
Ⅱ. 준비서면의 종류
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Ⅳ. 준비서면의 제출 및 부제출의 효과
Ⅳ. 마치며
본문내용
증까지 받은 때에는 청구의 포기인낙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이에 나아가 불출석한 당사자 제출의 서면에 화해의사표시가 적히고 인증까지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② 다만 판례는 종래의 위 청구의 포기·인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론관할과 증거신청에 있어서는 여전히 진술간주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3) 실권효의 배제(제285조 제3항)
변론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관하여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4) 소의 취하에 동의권(제266조 제2항, 제260조 제1항 단서)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그 뒤에는 소의 취하에 있어서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고의 경정의 경우에도 같다.
Ⅳ. 마치며
준비서면은 결국 변론의 집중을 통한 신속한 소송의 처리를 위하여 미리 제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기일에서 주장할 사항을 준비서면에 미리 예고하여 민사소송의 이념인소송절차의 신속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② 다만 판례는 종래의 위 청구의 포기·인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론관할과 증거신청에 있어서는 여전히 진술간주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3) 실권효의 배제(제285조 제3항)
변론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관하여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4) 소의 취하에 동의권(제266조 제2항, 제260조 제1항 단서)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그 뒤에는 소의 취하에 있어서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고의 경정의 경우에도 같다.
Ⅳ. 마치며
준비서면은 결국 변론의 집중을 통한 신속한 소송의 처리를 위하여 미리 제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기일에서 주장할 사항을 준비서면에 미리 예고하여 민사소송의 이념인소송절차의 신속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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