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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관하여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4) 소의 취하에 동의권(제266조 제2항, 제260조 제1항 단서)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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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148①,
-실권효 배제
변론준비절차열리기 전 준비서면 제출하였으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사항 에 관해 변론 주장가능하다. 285③
-소취하에 동의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준비서면제출하면, 그 뒤 소취하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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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관하여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4. 소의 취하에 동의권(제266조 제2항, 제260조 제1항 단서)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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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소송비용의 부담(제100조)
준비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라도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에는 주장할 수 있다(제276조 반대). 그러나 미리 예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즉시 답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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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때에는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진술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지만(제251조), 준비절차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새로운 주장을 한 경우에는 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없으므로 제255조에 의하여 당해 기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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