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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대손세액 공제

3재무비율 분석의 활용

본문내용

심)-카합,카단
※소송의 진행
1.소장부본의 송달 및 준비명령
1)접수된 소장을 피고에 송달하며 ,변론기일에 따라 원,피고를 소환한다
2)피고에게 소장이나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1주일 이내에 주소를 보정하여야 하고 ,주소가 보정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된다(다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3)피고가 행방불명시 공시송달을 신청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첨부
주민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경우:통,반장 또는 이웃의 불거주확인서 첨부
4)수취인 부재,폐문 부재시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한다
5)주소보정명령 등본이나 소장접수증명원 등을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상대방 또는 증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2.소제기시 피고의 대응
1)피고는 소제기시 변론기일에 출석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반드시 방어하도록 한다
2)피고가 소장 및 변론기일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참석하지 않으면 의제자백으로 간주되어 재판이 종결될수 있다
3)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취지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답변을 한다
4)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인낙"이 되어 판결이 종료된다
3.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려면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다
친권자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친족회의 동의를 받는다(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소송탈퇴시 등)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소송탈퇴등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따로 부여받아야 한다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혈족,형제자매,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소송물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변호사,본인,지배인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당사자와 친족.고용,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법원에 미리 소송대리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심리의 기본원칙
처분권주의-소송의 개시.심판의 범위의 특정.소송의 종결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인정하고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방식이다
변론주의-변론주의는 판결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의 확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제출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는 원칙을 말한다
석명권-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의한 권능을 말하며 질문권이라고도 한다
①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하는 일
②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기타의 물건으로 당사자가 소지한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③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기타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④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책문권-책문권이란 법원이나 또는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여 한 소송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법원에 그 하자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원에게 소송지휘권을 인정한 것에 대응하여 .당사자에게는 자기의 소송상 이익을 보호하도록 소송절차가 적법하게 행하여지나 여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변론의 실시
1.변론기일의 지정
변론기일은 재판장이 기일을 지정하여 원.피고에게 통보한다(통상적으로 변론시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 주고 .불출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준다)
2.불출석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하는 것을 쌍방불출석이라 한다
2회 쌍방불출석한 후 1개월 내에 변론재개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준비서면의 제출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증거자료르 같이 제출한다
상대방의 수에 1부를 더하여 제출한다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준비서면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
4.답변서의 제출
피고가 원고의 소장을 받아보고 그에 대한 반박하는 주장을 담은 내용을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한다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통상 다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제출한다)
②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한다
③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때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④상대방수에 1부를 더하여 제출한다
⑤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심리절차의 진행과 정지
기일의 지정은 통상 변론시 지정을 하여 주며,당사자가 다른 일자를 요청할 시에는 조정이 가능하다
기일의 변경이란 기일의 개시전에 그 지정을 취소하고 새기일을 정하는 것이다
기일의 연기란 일단 기일을 개시하였으나 예정된 소송행위 없이 다른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다
기일의 속행이란 기일을 개시하여 예정된 소송행위를 하다가 완결이 되지 못하였을 시 이를 계속하기 위하여 다른 기일을 지정하는 것
유치송달이란 본인이나 대리인 등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그 서류를 송달장소에 유치한다
공동대리인에게 송달할때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당사자의 소멸(자연인의 사망,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당사자의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망,또는 대리권의 상실
-당사자가 소송수행자격을 상실한 결과 당연히 소송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소송절차의 정지사유-천재 기타의 사고에 의한 법원의 직무집행의 불가능
-당사자의 장애사유에 의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불가능 한 경우
※증거의 신청
1)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는 법원이 조사하지 않는다
실제로 소송에서 증인의 증언보다 서증의 증거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서증의 제출방법-당사자의 숫자에 1통을 추가로 제출한다
-원고는 서증의 첫페이지 왼쪽 또는 오른쪽의 중간 상단에 "갑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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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05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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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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