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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자백간주 법리적용되지 않는 사건, 자백간주 의한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은 원고 청구 인용 승소 판결 되겠으나,주장이 불명료하고 모순되거나 주장자체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예외적인 경우 청구기각판결 될 수 있다. 그 외 원고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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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따라서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에 관하여 분양대금지급일부터는 연 6%(상인인 건설회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수분양자가 취득한 분양대금반환청구권은 상사채권입니다),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로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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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 것이다.
Ⅲ. 기타 무변론판결
1. 소송요건, 상소요건에 보정할 수 없는 흠이 있는 경우의 각하판결
제219조, 제413조
2. 소액사건에서 청구이유 없음이 기록상 명백한 때의 청구기각판결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3. 소송비용에 대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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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수금청구
10. 친고죄
11. 반의사불벌죄
12. 환취권
13. 구속적부심사
14. 상소권회복청구
15. 가지급물반환청구
16. 관할선택권
17. 공소시효정지
18. 채권자대위권
19. 무변론판결
20. 개인회생
21. 공정증서
22. 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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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그 판결선고시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면 판결선고후의 승계인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입법상 무변론판결의 경우까지 추정승계인제도를 확장한 것이 옳았는가는 의문이다 #.재소의 금지
1.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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