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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 것이다.
Ⅲ. 기타 무변론판결
1. 소송요건, 상소요건에 보정할 수 없는 흠이 있는 경우의 각하판결
제219조, 제413조
2. 소액사건에서 청구이유 없음이 기록상 명백한 때의 청구기각판결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3. 소송비용에 대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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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대학원,1973 제1절 총 설
제2절 기속력
Ⅰ.의의
Ⅱ.기속력의 배제
Ⅲ.판결의 경정
제3절 형식적확정력
Ⅰ.의의
Ⅱ.판결의 확정시기
Ⅲ.소송의 종료
Ⅳ.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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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부인된다.
Ⅷ.결론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존재여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힘쓰는데 반해 민사소송은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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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 경우에 확정 전에는 상소로서 취소할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당연무효의 판결이라 할 수 없다. 판결의 집행 후에는 일정한 경우(판결의 편취 등)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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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에서는 원고의 訴狀이나 상소인의 上訴狀 및 기타 당사자나 관계인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배척하는 재판을 말하며, 본안청구 또는 상소를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棄却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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