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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재판장은 소장부본의 송달 시에 준비명령을 함께 발할 수 있다(소심6-2). 변론준비명령이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 증거방법 및 그 입증취지를 명시한 답변서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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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을 지연시킴으로써 소장부본의 송달전에 시효완성이나 출소기간이 도과해버리는 원고의 불이익을 막자는 데 있다. 소송중의 소의 경우에는 소장에 해당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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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통상 다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제출한다)
②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한다
③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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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의 피고송달과 더불어 답변서의 제출요구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에서 증거신청과 준비서면 교환에 의한 쟁점정리 (3) 보다 철저한 쟁점확인을 위한 변론준비기일 실시 (4) 양쪽 증인에 대한 집중증거조사를 중심으로 1-2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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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의 송달과 준비명령
7.법관의 제척-기피-철회
Ⅰ.의의
Ⅱ.법관의 제척
Ⅲ.법관의 기피
Ⅳ.법관의 회피
Ⅴ.결어
8.사물관할
Ⅰ.의의
Ⅱ.합의부의 관할
Ⅲ.단독판사의 관할
Ⅳ.소송목적의 값(소가)
Ⅴ.청구병합의 경우와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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