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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본 5.토지(임야)대장본,건축 물관리대장등본
상속에 의한 이전(신청서 1통 부본3통):1.제적등본 2.호적등본 3.토지대장 등본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5.주민등록등본
판결에 의한 이전(신청서 1통 부본2통):1.판결정본 2.확정증명 3.토지대장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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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본(부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공단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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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본 제출】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수에 4를 가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1조【피고인의 불출석등】①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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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본송부목록편철장
다. 본적지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4. 10년
가. 제적부본송부목록편철장
나. 폐기목록편철장
다.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5. 5년
가. 고지부 (별지 제50호서식)
나. 과태료징수부 (별지 제51호서식)
다. 호적사건표편철장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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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본송달
항소이유서를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답변서제출 및 부본송달
상대방은 항소이유서 부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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