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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업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했다(대판 1990.11.27, 89카12398). 단, 이 경우도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57조 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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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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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견을 바탕으로 본 사례를 검토해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6개월 전에 변동된 부동산등기선례 제 202304-2호가 이전 선례보다 더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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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Ⅱ. 가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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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단순 표시변경, 경정등기 등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이 실제 양도되거나 등기명의인 단독신청으로 공동명의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위험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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