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1)등기청구권의 내용
2)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①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②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③시효취득
3)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①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②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③시효취득
4)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등기절차
①신청주의 ②등기신청인 ③등기신청의 방법 ④등기완료의 통지
2)사안의 적용
3. 참고문헌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1)등기청구권의 내용
2)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①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②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③시효취득
3)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①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②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③시효취득
4)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등기절차
①신청주의 ②등기신청인 ③등기신청의 방법 ④등기완료의 통지
2)사안의 적용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례(대판 1972.12.26, 72다1846/1847)가 있었지만, 이후 대법원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업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했다(대판 1990.11.27, 89카12398). 단, 이 경우도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57조 1항에 따라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갑은 을 명의의 등기부에 저당권을 설정한 병의 승낙을 받아야 을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병은 등기권리자인 갑에게 승낙을 하여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만약 갑이 말소등기청구를 행사하지 않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경우, 갑은 병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을 명의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병의 저당권은 갑에게 승계된다.
3. 참고문헌
조승현, 김재완(2019).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박기주(2012). 등기청구권의 비교법적 의미. 법학논고 제40집 (2012. 10).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그런데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57조 1항에 따라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갑은 을 명의의 등기부에 저당권을 설정한 병의 승낙을 받아야 을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병은 등기권리자인 갑에게 승낙을 하여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만약 갑이 말소등기청구를 행사하지 않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경우, 갑은 병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을 명의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병의 저당권은 갑에게 승계된다.
3. 참고문헌
조승현, 김재완(2019).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박기주(2012). 등기청구권의 비교법적 의미. 법학논고 제40집 (2012. 10).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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