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유효성을 긍정한 것이고, 소수견해는 민법상 부종성과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저당권을 무효로 본 것이다. 즉 위 사례에서 "A 부동산의 소유자 겸 매도인 甲이 乙에게 당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잔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甲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甲을 채무자로 하고 甲의 妻 丙을 저당권자로 하였다. 그 후 매도인이 잔대금 채무(저당권의 피담보채권)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첫째, 저당권자는 그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다수견해는 긍정한다. 그러나 소수견해는 저당권을 무효로 보아 부정한다. 즉 이러한 저당권은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수견해이고, 또한 이러한 저당권의 취득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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