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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성에 따라 건물소유권에 수반이전하므로(민법 제100조 제2항 유추) 민법 제187조 본문에 해당하여 지상권의 등기 없이도 건물양수인은 지상권을 취득하고, 후자에 있어서는 건물소유를 위한 임차권 역시 건물소유권에 종된 권리로서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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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효성을 긍정한 것이고, 소수견해는 민법상 부종성과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저당권을 무효로 본 것이다. 즉 위 사례에서 \"A 부동산의 소유자 겸 매도인 甲이 乙에게 당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잔대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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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존속·변경상의 부종성을 가짐.
※ 보증채무는 목적·형태에 있어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고(§430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주장불가하며(§433), 주채무자에게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이 있는 동안에는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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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주채무에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한다면 주채무는 소멸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채무도 소멸한다(부종성).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의 부동적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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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성의 배제와 순위확정의 원칙을 확립하고,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저당권은 혼동에 의해서도 소멸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저당권을 증권화 하였다.
4. 저당권유동화의 전제조건과 우리 법제의 미비점 김상용 민사법연구(4), 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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