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제2항).③ 부기등기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부기등기상호간은 그 전후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6조제1항). ④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에 의한다(제2항).
2. 물권상호간의 순위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동일한 물건 위에 동일 내용의 물권이 병존하지 못함은 물론이지만 수개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 우열을 정할 필요가 있다.동일한 물건 위에 저당권(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 물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설정 순서에 따른다. 즉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① 甲의 저당권, 乙의 전세권, 丙의 저당권은 모두 물권이므로 설정순에 따른다.② 경매되면 1순위 甲은 4000만원, 2순위 乙은 3000만원, 3순위 丙은 1000만원을 배당한다.
3. 물권과 채권의 순위1) 원 칙동일 물건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때는 물권은 성립선후에 관계없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왜냐하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인데 대하여 채권은 배타성이 없고 다만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① 乙丙의 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다.② 甲의 임차권자은 우선변제권이 없고 배당재원을 乙丙에게 먼저 12순위로 배당하면 한 푼도 남지않아 배당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경매시에 저당권자 乙에게 1순위로 4000만원, 저당권자 丙에게 2순위로 2000만원을 배당되고 甲乙丙의 권리는 모두 소멸된다.2) 물권우선주의의 예외위와 같이 물권우선주의원칙에 대하여 채권이 우선하는 예외도 있다. 바로 이것이 채권의 물권화 경향인데 그 성립의 순위에 따라 권리의 우열을 정한다.① 부동산물권변동을 청구하는 채권이라도 가등기를 하였으면 후일 물권행위를 한 때에 본등기를 함으로써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므로 결국 채권이 물권에 우선한 셈이 된다(부동산등기법 제3조).②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1조제1조).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2항).③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1) 대항력 있는 임차권 ① 확정일자 없는 임차권자 甲은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배요구를 하면 한푼도 받을 수 없다.② 그러나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甲의 임차권은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한다.③ 1순위로 乙에게 2000만원, 2순위인 丙에게 4000만원을 배당한다.
(2) 확정일자 임차권 Ⅰ ① 甲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낙찰자에게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② 甲의 확정일자 임차권은 물권화된 채권이므로 배당요구시 乙의 저당권에 우선변제받는다.③ 따라서 경매되면 甲의 배당요구여부에 따라 배당이 달리된다. 먼저 甲이 배당요구를 하면 1순위로 甲에게 4000만원, 2순위로 乙에게 1000만원, 3순위인 丙은 한푼도 배당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甲의 임차권은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며, 乙과 丙에게 2000만원, 3000만원씩 각각 배당된다.
(3) 확정일자 임차권 Ⅱ ① 말소기준권리는 甲의 저당권이다.② 乙의 확정일자 임차권은 후순위 물권보다 우선변제받는 권리이므로 丙보다 우선순위로 배당받는다.③ 따라서 경매시 甲은 4000만원, 乙은 3000만원, 丙을 1000만원을 배당받고 소멸된다.
4. 채권상호간의 순위채권은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으로 시간의 전후에 관계없이 평등한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배당에 있어서도 시간순에 관계없이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① 가압류권자 甲 : 8000×8000/(8000+6000+2000)=4000만원② 가압류권자 乙 : 8000×6000/(8000+6000+2000)=3000만원③ 가압류권자 丙 : 8000×2000/(8000+6000+2000)=1000만원을 배당한다.5. 가압류와 물권1) 가압류 뒤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효력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대결 1994.11.29, 94마417).2) 배당순위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대결 1994.11.29, 94마417) ① 첫째 가압류가 최선순위일 경우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은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고 가압류채권과 근저당권이 동순위로 취급되어 안분하여 배당한다. ② 둘째, 乙의 근저당권은 丙의 압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丙의 안분비례액 중에서 乙의 근저당권을 만족할 때까지 흡수한다(이른바 ‘안분후흡수’).③ 먼저 안분하여, 가압류권자 甲 : 12000×(4000/4000+6000+6000) = 3000만원 근저당권자 乙 : 12000×(6000/4000+6000+6000) = 4500만원 압류권자 丙 : 12000×(6000/4000+6000+6000) = 4500만원을 배당한다.④ 흡수丙의 안분액(4500만원) 중에서 乙의 근저당권 중 배당받지 못할 채권액 1500(= 6000-4500)만원을 흡수한다.⑤ 따라서 최종적으로甲은 3000만원, 乙은 6000만원, 丙은 3000만원(= 4500-1500(乙))을 배당받는다.
2. 물권상호간의 순위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동일한 물건 위에 동일 내용의 물권이 병존하지 못함은 물론이지만 수개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 우열을 정할 필요가 있다.동일한 물건 위에 저당권(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 물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설정 순서에 따른다. 즉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① 甲의 저당권, 乙의 전세권, 丙의 저당권은 모두 물권이므로 설정순에 따른다.② 경매되면 1순위 甲은 4000만원, 2순위 乙은 3000만원, 3순위 丙은 1000만원을 배당한다.
3. 물권과 채권의 순위1) 원 칙동일 물건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때는 물권은 성립선후에 관계없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왜냐하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인데 대하여 채권은 배타성이 없고 다만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① 乙丙의 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다.② 甲의 임차권자은 우선변제권이 없고 배당재원을 乙丙에게 먼저 12순위로 배당하면 한 푼도 남지않아 배당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경매시에 저당권자 乙에게 1순위로 4000만원, 저당권자 丙에게 2순위로 2000만원을 배당되고 甲乙丙의 권리는 모두 소멸된다.2) 물권우선주의의 예외위와 같이 물권우선주의원칙에 대하여 채권이 우선하는 예외도 있다. 바로 이것이 채권의 물권화 경향인데 그 성립의 순위에 따라 권리의 우열을 정한다.① 부동산물권변동을 청구하는 채권이라도 가등기를 하였으면 후일 물권행위를 한 때에 본등기를 함으로써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므로 결국 채권이 물권에 우선한 셈이 된다(부동산등기법 제3조).②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1조제1조).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2항).③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1) 대항력 있는 임차권 ① 확정일자 없는 임차권자 甲은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배요구를 하면 한푼도 받을 수 없다.② 그러나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甲의 임차권은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한다.③ 1순위로 乙에게 2000만원, 2순위인 丙에게 4000만원을 배당한다.
(2) 확정일자 임차권 Ⅰ ① 甲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낙찰자에게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② 甲의 확정일자 임차권은 물권화된 채권이므로 배당요구시 乙의 저당권에 우선변제받는다.③ 따라서 경매되면 甲의 배당요구여부에 따라 배당이 달리된다. 먼저 甲이 배당요구를 하면 1순위로 甲에게 4000만원, 2순위로 乙에게 1000만원, 3순위인 丙은 한푼도 배당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甲의 임차권은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며, 乙과 丙에게 2000만원, 3000만원씩 각각 배당된다.
(3) 확정일자 임차권 Ⅱ ① 말소기준권리는 甲의 저당권이다.② 乙의 확정일자 임차권은 후순위 물권보다 우선변제받는 권리이므로 丙보다 우선순위로 배당받는다.③ 따라서 경매시 甲은 4000만원, 乙은 3000만원, 丙을 1000만원을 배당받고 소멸된다.
4. 채권상호간의 순위채권은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으로 시간의 전후에 관계없이 평등한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배당에 있어서도 시간순에 관계없이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① 가압류권자 甲 : 8000×8000/(8000+6000+2000)=4000만원② 가압류권자 乙 : 8000×6000/(8000+6000+2000)=3000만원③ 가압류권자 丙 : 8000×2000/(8000+6000+2000)=1000만원을 배당한다.5. 가압류와 물권1) 가압류 뒤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효력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대결 1994.11.29, 94마417).2) 배당순위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대결 1994.11.29, 94마417) ① 첫째 가압류가 최선순위일 경우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은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고 가압류채권과 근저당권이 동순위로 취급되어 안분하여 배당한다. ② 둘째, 乙의 근저당권은 丙의 압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丙의 안분비례액 중에서 乙의 근저당권을 만족할 때까지 흡수한다(이른바 ‘안분후흡수’).③ 먼저 안분하여, 가압류권자 甲 : 12000×(4000/4000+6000+6000) = 3000만원 근저당권자 乙 : 12000×(6000/4000+6000+6000) = 4500만원 압류권자 丙 : 12000×(6000/4000+6000+6000) = 4500만원을 배당한다.④ 흡수丙의 안분액(4500만원) 중에서 乙의 근저당권 중 배당받지 못할 채권액 1500(= 6000-4500)만원을 흡수한다.⑤ 따라서 최종적으로甲은 3000만원, 乙은 6000만원, 丙은 3000만원(= 4500-1500(乙))을 배당받는다.
추천자료
부동산 경매(등기부상에 나타나는 주요권리)
중국의 부동산시장 현황과 분석
[시청자권리]시청자권리의 개념, 시청자권리의 법적근거, 시청자권리의 법적성격, 시청자권리...
[교육받을 권리][교육받을 권리의 실태][헌법][교육받을 권리의 개선방안]교육받을 권리의 정...
학생권리(학생인권) 의미와 실태, 학생권리(학생인권)와 의무성, 학생권리(학생인권)와 중립...
부동산개발 사례 분석(이론+골프연습장의 예)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 남녀고용평등법, 행정지도]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수단, 권리구...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정치성, 법률,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운동, 권리장전, 노동자...
[언론, 권리, 언론 커뮤니케이션권리, 언론 알 권리, 언론 권리운동, 언론 저작권, 커뮤니케...
[여성 재생산권리][여성][재생산권리][재생산][권리]여성 재생산권리의 이론, 여성 재생산권...
[권리][권리 정의][권리 특징][권리 의의][권리 본질][권리 정치이론][권리 국가보안법][정치...
현황 분석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
201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상가건물임대차의권리금의문제점과법제화방안)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의 효과분석』.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