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견을 바탕으로 본 사례를 검토해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6개월 전에 변동된 부동산등기선례 제 202304-2호가 이전 선례보다 더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보아야 하며, 특정 부동산에 관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해 여러 공동상속인 중의 1인만이 단독으로 상속등기까지 마친 경우라고 한다면 민법 1015조에 따라 협의분할의 ‘소급효’가 작용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등기부상의 명의자도 아니므로 등기의무자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재산에 있어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의무가 없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민법 1015조에 예외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본 사례가 제3자의 권리를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견을 바탕으로 본 사례를 검토해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6개월 전에 변동된 부동산등기선례 제 202304-2호가 이전 선례보다 더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보아야 하며, 특정 부동산에 관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해 여러 공동상속인 중의 1인만이 단독으로 상속등기까지 마친 경우라고 한다면 민법 1015조에 따라 협의분할의 ‘소급효’가 작용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등기부상의 명의자도 아니므로 등기의무자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재산에 있어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의무가 없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민법 1015조에 예외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본 사례가 제3자의 권리를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