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3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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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등기법)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34 1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견을 바탕으로 본 사례를 검토해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6개월 전에 변동된 부동산등기선례 제 202304-2호가 이전 선례보다 더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보아야 하며, 특정 부동산에 관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해 여러 공동상속인 중의 1인만이 단독으로 상속등기까지 마친 경우라고 한다면 민법 1015조에 따라 협의분할의 ‘소급효’가 작용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등기부상의 명의자도 아니므로 등기의무자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재산에 있어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의무가 없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민법 1015조에 예외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본 사례가 제3자의 권리를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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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24.01.24
  • 저작시기202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3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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