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1)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2)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말소등기 청구시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
2) 말소등기 청구 절차
※ 참고문헌
1)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2)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말소등기 청구시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
2) 말소등기 청구 절차
※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은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인 A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A가 단독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하거나,B가 가지고 있는 실체법상 등기청구권에 기해서 채무자 A명의의 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밖에는 없다. 이 경우 민법 제404조에 의해서 B는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는 아니지만, 실체법상의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A로부터 B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A는 말소등기의 등기청구권자이면서 등기권리자이고,B는 둥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이면서 등기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말소등기는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A와 등기의무자 B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가 경료한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 만약, 말소등기의 상대방이 허무인인 경우는 실제의 등기행위자가 말소 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또한, 대법원 1990. 5. 8 선고 90 684, 90다카3307 판결에 의해서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이라면 그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조승현·김재환 공저,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9
· 조승현·이호행 공저,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0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한편, A로부터 B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A는 말소등기의 등기청구권자이면서 등기권리자이고,B는 둥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이면서 등기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말소등기는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A와 등기의무자 B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가 경료한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 만약, 말소등기의 상대방이 허무인인 경우는 실제의 등기행위자가 말소 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또한, 대법원 1990. 5. 8 선고 90 684, 90다카3307 판결에 의해서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이라면 그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조승현·김재환 공저,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9
· 조승현·이호행 공저,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0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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